단체협약에 "부당해고 시 회사는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두 달치 임금이 아니라 해고기간 전체에 대해 두 배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월 6일 회사의 희망퇴직 강요에 시달리다 죽어간 대우자동차판매 노동자 최동규 씨는 아직 영안실에 있다. 부평 본사에 동료와 유족들이 분향소를 설치했다.
고인의 딸 혜영은 상복을 입은 엄마의 통곡에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다섯 살 난 아들 병준은 마냥 신이 난 듯 뛰어다닌다. 고인의 어머니, 누님, 형님 모두 눈물이 멈출 줄 모른다.
"최동규 동지는 최근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영승용판매 부문 분할계획을 발표하고 불응시 정리해고 등 온갖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며 이로 인한 분노와 불안감으로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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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판, 징계위 개최하고 시간끌며 노조탈퇴 종용해 노조, "단협, 절차 무시한 인사위 결과 인정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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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방관하는 노동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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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참세상 정용택>◆편집: 참세상 보도국◆현장: 대우자판 신답영업소 점거 현장 동영상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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