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전재희 위원(아래 전): 지난 12일 노조측이 노조무력화 증거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 사측은 올해 1월 간부 워크샵에서 논의된 실무차원의 보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위증 아닌가. =김상갑 사장: 아니다. ◎전: 회사 고위간부 업무일지에 따르면, 사측의 노조무력화 작업은 이미 2001년 6월 11일 부사장 주재회의에서의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노조원에게 월차 권유하라’는 지시로부터 시작됐다. 사측 주장대로라면, 올해 1월부터 그런 기록이 시작되어야 하므로, 위증이 틀림없다. …자료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회장에서 작업반장까지 동원돼 ‘동태파악’, ‘성향분석’, ‘노조 위축을 위한 차별관리’ 등이 이뤄졌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아닌가? =김 사장: 공기업 시절부터 노조가 강해 해마다 파업을 벌였다. 그래서 민영화 초기, 이래서는 회사 운영이 안된다고 판단, ‘신노사문화 정립방안’을 세웠다. 그러나 실행은 안했다. ◎전: 노조측, 실행을 입증할 수 있나? =박방주 노조대표: 상무급 이상 관리자들의 업무일지와 실제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들의 진술서가 있다. ◎박인상 위원(아래 박): 사측이 노조가 거세, 대응계획을 세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노조 지배 개입을 인정한 것이다. 사측은 노조가 간부들의 수첩을 불법 탈취했다고 하는데, 이는 수첩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김 사장: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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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0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