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노동관계법 개정 시행령] “차라리 노조금지법을 만들어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차라리 죽여라!”라고 외치면서 싸운다. 그만큼 절박하다. 이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차라리 노조금지법을 만들어라!”고 외치며 싸워야 할 판이다. 매일노동뉴스가 단독입수해 보도한 ‘노동관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파업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자본을 압박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노동관계법 시행령은 작년에 통과된 노사관계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파업이 불가능한 노동조합 노동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은 그야말로 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드는 것이다. 철도의 경우, 운전, 관제, 전기, 차량정비, 선로 등 대부분의 업무가 필수업무다. 지금까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가장 먼저 파업에서 이탈시켜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대상으로 기관사를 삼았었다. 가장 강력하게 사측을 타격할 수 있는 직종부터 분리시켜내자는 전술이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을 보면 직종을 가리지 않고 아예 대다수의 업무를 파업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필수업무유지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개인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수업무 외에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나머지 파업도 무력화된다. 사실상 철도노조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파업을 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라면 노조로서의 역할은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현실은 병원사업장이나 여타의 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