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별을 넘어서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연대와 명확한 계급성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7월 18일, ‘근로기준법 개악’을 저지하지 못했던 집회현장은 이것을 남겼다
이미 지난 환노위 통과안에 대해 많은 단체들이 우려했던 근로기준법상 야간, 휴일노동문제와 갱내 근로 문제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한 노동강도의 강화로 돌아 올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노총 등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26일 오후 국회환경노동위에서 근로기준법68조,69조(여성의 야간,연장근로금지)를 삭제한 개악된 여성노동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8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국 말뿐인 모성보호법이 통과 된 것이다.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모성보호법안을 확정했다.
18일 전경련 앞에서 집회- 전경련 규탄·모성보호법 촉구 여성 100인 선언 채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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