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국회환경노동위에서 근로기준법68조,69조(여성의 야간,연장근로금지)를 삭제한 개악된 여성노동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8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국 말뿐인 모성보호법이 통과 된 것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26일 오후 국회환경노동위에서 근로기준법68조,69조(여성의 야간,연장근로금지)를 삭제한 개악된 여성노동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8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국 말뿐인 모성보호법이 통과 된 것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