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미신고한 집회일지라도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용산참사 관련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면서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죄’로 기소된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취재 기자 ‘무죄’…‘언론자유 인정’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취재 기자 ‘무죄’…‘언론자유 인정’

제주해군기지 반대 천주교 신부, 평화활동가 등의 활동을 취재하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취재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희망] 선거 때마다 ‘국보법 올가미’ 되풀이

[교육희망] 선거 때마다 ‘국보법 올가미’ 되풀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이 특정한 시기에 전교조 교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 몰이’한 것은 이번 만이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모두 총선과 대선 등 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교육희망] 법원, 전교조 정당 관련 사실상 ‘무죄’

[교육희망] 법원, 전교조 정당 관련 사실상 ‘무죄’

법원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된 교사 177명과 공무원 90명 모두에게 정당법상으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해 30~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와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6일 오후 각각 417호 대법정과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 정당 후원 관련 선고공판에서 정진후 전교조 전 위원장과 김현주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교사 146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만을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김병하 대구 강동중 교사 등 27명은 벌금 50만원을 받았으며 3명은 선고유예였다. 1명은 무죄다.

법원 \”시국선언 교사 무죄\”

법원 \”시국선언 교사 무죄\”

전주지법(형사 4단독 재판장 김균태)은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정치활동이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미네르바 무죄 “공익 해하지 않았다”

미네르바 무죄 “공익 해하지 않았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글을 올릴 당시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희망] “이적 혐의 없다” 서울 통일교사 무죄

[교육희망] “이적 혐의 없다” 서울 통일교사 무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맹규, 최화섭 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담당판사 최병선)은 21일 오전 열린 1심 최종선고 공판에서 이적성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보법 위반 이시우 항소심도 무죄

국보법 위반 이시우 항소심도 무죄

지난 12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씨의 항소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51회 우리는 결백하다, 김희철 감독의

51회 우리는 결백하다, 김희철 감독의

안 : 오늘 날개달린 상영관에서는 얼마 전 DVD로 출시된 김희철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리 <무죄>를 만나봅니다. 1981년 진도의 조작간첩사건을 기록한 이 영화는 군부독재시절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합니다. 여전히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 : 새 정권 들어서 많은 사업들이 새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답답한 것은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안 : 예. 막대한 예산과 홍보비를 들여서 국책사업을 밀어붙이기 전에, 이것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 :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해야겠죠?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 : 저희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 다시보실 수 있는데요. 시민방송 RTV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민중언론 참세상에 마련된 저희 프로그램 페이지로 오시면 지난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과세계] ‘이변’…노조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되다니

[노동과세계] ‘이변’…노조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되다니

구속됐던 노조간부에 무죄선고 '이변' 공공 민길숙 국장, 항소심서 '특공치상' 벗고 '노동탄압'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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