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지원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씨의 항소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과적으로 원심은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결론은 옳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화 고려산 정상의 미군 레이더 기지.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은 이시우씨의 사진

사진작가인 이 씨는 비무장지대와 대인지뢰, 민통선 지역을 대상으로 작품 활동을 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19일 이 씨를 \’국가보안법 제5조(반국가단체 자진 지원 등)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이후 이씨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48일 간 옥중 단식을 이어갔다. 시민사회단체와 국제앰네스티 등은 이 씨의 석방을 요구해왔다.

판결 이후 국제엠네스티는 성명을 내고, \”이시우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여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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