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이 '(두 활동가가)지문날인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을 구속 요건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낙후한 인권의식을 드러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활동가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가 특권에 의해 박탈당하는 현장에 함께 해야 할 숙명적 책임이 있다”며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옹호 활동은 인권보호에 있어
"이는 평택평야를 지켜내는 운동에 쐐기를 박고, 앞으로 강제집행을 강행하겠다는 법원의 의도이며, 인권활동가들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권력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겠다는 정치적 구속에 다름 아니"라고 밝혔다.
[인터뷰]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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