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범대위’ 박래군, 이종회 ‘징역형’ 선고
박래군, 이종회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1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판사 이숙연)는 24일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1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1.24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