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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작동 방식: 라나 다스굽타의 ⟪국가 이후⟫ 서평

제국의 작동 방식: 라나 다스굽타의 ⟪국가 이후⟫ 서평

다스굽타는 현행 체계가 인간 이동, 즉 이주 문제, 생태적 도전, 그리고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을 다루는 데 무능하다고 본다. 그는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지닌 기술적 권력과 도달 범위가 체계를 내부에서부터 잠식하며, 나아가 인류 종 자체의 존속을 위협할 것이라 확신한다. 해법은 공존성, 상호 협력, 자연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개인·국가·신(종교)·행성 사이의 새로운 관계에 있다.

[주간노동자의 힘] 민중의 진정한 헌법제정권력을 꿈꾸며

[주간노동자의 힘] 민중의 진정한 헌법제정권력을 꿈꾸며

남한과 북한의 헌법 성립 매년 7월 17일은 제헌절이라 하여 국경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독자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남한이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서 1948. 7. 12. 국회를 통과한 헌법을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공포하여(지금 헌법은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제헌 헌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당시 제헌 헌법 제1조와 제2조는 각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 9. 8. 인민공화국 헌법이 공포됩니다. 그 헌법에도 마찬가지로 제1조와 제4조에 각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민주공화국”과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규정하면서도 모든 권력의 원천에 대해서는 “국민”과 “근로인민” 이라고 거의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제정권력자로서 국민과 인민 헌법학자들도 헌법제정권력론을 말하면서 헌법제정권력은 오로지 “국민”(또는 인민)에게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권하루소식]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인권하루소식]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울산노동자신문]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울산노동자신문]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김용식 (울산노동상담소 소장) 상담 : 236-6564 이상학 실장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통외통위 통과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통외통위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통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발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비준안은 관련 이행입법들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외통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민변 김기연 간사는 “통외통위 통과도 상당히 어려웠다”라며, “현재로서는 본회의 통과도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비준안의 국회 통과와 무관하게, 향후 이행입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인권단체 사이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기자

[인권하루소식]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인권하루소식]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클리핑] 눈앞에 닥친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의 새로운 전략-6.16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에 부쳐

[클리핑] 눈앞에 닥친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의 새로운 전략-6.16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에 부쳐

우리는 오늘날 자본의 금융화 전략의 핵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소매금융관련 입법(안)을 주목한다. DJ정권 말기인 올해만 해도 수없이 많은 금융화 촉진법들이 국회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일정발표(2002년 1월), 증권투자신탁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펀드의 설립요건을 간소화하고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간접투자펀드)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뮤추얼펀드 활성화 시책발표(2002년 6월 9일), 보험업의 시장규제 철폐 및 완화, 은행-증권-보험산업의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 발표(2002년 6월16일) 등. 이에 월스트리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금융시장 개혁 법안들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시장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투자처라고 추켜세웠다. 동시에 초민족적 통합금융회사들이 새롭게 남한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은 수년동안 보험업으로 투자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보험시장 규제가 보험회사의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을 단념시켜왔다고 말해왔다. 이번 보험업 개정안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금융기관들에게 장애가 되었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자신들에게 규제되었던 분야에 진출하게 되어..

[일일문화동향] 현실성 없는 법안이 영화의 발목을 잡는다

[일일문화동향] 현실성 없는 법안이 영화의 발목을 잡는다

영등위 첫 제한상영가 등급 부여

[평화와인권] 법은 정녕 자본과 정권의 시녀인가?

[평화와인권] 법은 정녕 자본과 정권의 시녀인가?

법원의 판결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이다. 그렇다. 이제 정권과 자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이 나라 이 땅의 민중들이 이제 법 알기를 개똥으로 알 것이다. 광주항쟁을 겪은 시민이 국가가 징수하는 모든 세금을 내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들었다. 정권 반대를 넘어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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