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빈민이 아니라 빈곤을 철폐하자!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빈민이 아니라 빈곤을 철폐하자!

2013년 한국은 노인 자살률 10만 명당 평균 79.7명, 노인빈곤율 45.1%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또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체국민의 상대빈곤율은 2010년 18.1%로, 국민 6명 중 1명은 빈곤한 상태이다.

복지부 수급 일제조사, ‘눈 가리고 아웅 하기’

복지부 수급 일제조사, ‘눈 가리고 아웅 하기’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래 복지부)의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 기준이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급탈락 자살 할머니 사위, 고소득 아니었다

수급탈락 자살 할머니 사위, 고소득 아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뒤 지난 8월 7일 거제시청 화단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아무개 할머니의 사위 소득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밝힌 553만 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가장 가난한 이들의 요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가장 가난한 이들의 요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현재 광화문에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진행 중이다. 이곳에서는 장애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장애등급제와 가난한 가족들에게 빈곤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농성장을 중심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아나가는 ‘가난한 이들의 정치’를 꾸려 나갈 것이다. 2012년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가난한 이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의 공간을 만들고, 철거민·노점상·홈리스·장애인 등 주체들과 함께 반빈곤연대운동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10월 17일 진행되는 빈민생존권쟁취 결의대회와 빈민열사/희생자합동추모제에 함께 하자.

기초생활 수급자 증언대회,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기초생활 수급자 증언대회,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복지’라는 단어가 정치에 넘쳐나고,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떠벌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복지를 강조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자살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빈곤의 연좌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빈곤의 연좌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선거철을 의식한 복지공약들이 줄을 이어 나타나고 있지만, 기초법 개정에 관해서는 많은 정당들이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는 현 사회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후의, 최선의 보루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현실화, 상대빈곤선 도입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시급하다. 기초법 개정은 2010년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과반 찬성에도 불구하고 법안상정조차 좌절되었었다. 2011년, 국민의 복지를 책임진다던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기초법 개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 더 이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야만을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함께 쟁취해 가자.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이 열악한 한국사회에서 기초법은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 인구가 410만 명에 달해 전체 수급자 수(약 157만 명)의 2.5배가 넘는다. 이 사각지대 인구 중 103만 명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인권오름] [엠건의 인권이야기] 반(反) 신파를 위하여

[인권오름] [엠건의 인권이야기] 반(反) 신파를 위하여

스무 살 되고 얼마쯤 지나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인권오름] [아요의 인권이야기] 가족과 부양의무자 사이

[인권오름] [아요의 인권이야기] 가족과 부양의무자 사이

빈곤의 책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가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언제쯤이면 벗어날 수 있을까?

수급자 노부부 자살…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수급자 노부부 자살…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 이 기사는 유가족의 요청으로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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