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자녀에게도 국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입학시기가 다가왔지만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자녀들에겐 학교 문이 턱 없이 높기만 하다.
서울시경측은 김 경장을 직위해제조치하고 감독자인 정보계장도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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