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시기가 다가왔지만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자녀들에겐 학교 문이 턱 없이 높기만 하다.

17일 성남의 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르걀(12·몽골)은 아직 중학교를 배 정받지 못했다. 한반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모두 졸업장을 수여받았을 때 자르걀이 받은 것은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이었다. 그가 청강생이라는 것은 정식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기에, 그는 한국을 떠나지 않는 한 영원히 학교에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르걀 같은 청강생은 그나마 운이 꽤 좋은 편에 속한다. 거의 모 든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문 옆에도 가보지 못한 채 사설학원이 나 종교·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맡겨져 간단한 한국어와 기본적인 지식만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종교 문제로 고국을 떠나 한국정부에 망명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해 불법체류자가 된 빌랄(14·파키스탄) 역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 안산의 한 공부방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또래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가보는 게 소원이라는 딜랄은 “공장에 다니는 형도 공부를 하고 싶어한다”며 “파 키스탄으로 돌아가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말한다. 같은 공부방에 다니는 따와(12·몽골) 역시 스무살이 되면 미국에 갈 거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대 학 농구선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난해 말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약 38 만명. 이중 전문직 종사자와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12만명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외국인들은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에 정착한 불법체류자들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수가 20만명이 넘다보니 자녀들의 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지만 거의 모든 아이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다보니 입학 시 제출해야하는 거주지 증명서가 없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앗아간 교육받을 권리

안산외국노동자상담소는 “성인들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 기 위해 싸울 수라도 있지만 아이들의 경우 이것마저 불가능해 무책임한 어른들 속에서 학교에 갈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 다. 형제공부방(경기도)의 박인애 총무 역시 “아이들에게 부모가 불법체류 자란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마저 빼앗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이라며 “이 아이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한 사무관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타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육부 독단으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의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교육부측의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그는 “교육부가 대한민국 학생들만 책임지면 되지 불법체류자들의 자녀까 지 책임져야하냐”며 노골적으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다.

하지만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대표 김해성 목사)의 정금자 씨는 “교육부 가 입학 서류절차만 손질해도 아이들은 충분히 학교에 갈 수 있다”며 “청 강생 제도 역시 교육부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학 교는 교육부의 눈치를 보며 청강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모가 불법체류자란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어른들의 틈바구니에서 평생지 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