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6호-당당하게] 노숙인을 표적으로 한 경찰의 불심검문 당당하게 거부하자!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6호-당당하게] 노숙인을 표적으로 한 경찰의 불심검문 당당하게 거부하자!

[당당하게]는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과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불심검문 사례1> 2013년 9월 4일(수),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매주 수요일 구제금(일명 짤짤이) 500원을 받기 위해 김씨와 동료들은 청파동에 위치한 **교회로 향했다. 그날따라 돈 500원을 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했고, 500원에 주민등록번호를 팔수는 없다는 생각에 주민번호 적는 란 뒷자리에 4444444로 적었다. 그렇게 500원을 받고 서울역으로 향하던 중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요청했다. 그 이유는 500원을 받으면서 적었던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덩치가 좋아 평소에도 불심검문을 많이 받아왔고, 빨리 끝내고 돌아갈 생각으로 주민등록증을 거리낌 없이 줬는데 경찰관들이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돌려서 보는 것이다. 이에 심기가 불편해진 김씨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와중에 경찰관에게 팔을 맞아 뼈를 다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팔을 다친 김씨에 대한 후속 치료나 보상은 없고 임의동행에 경찰관 임무수행을 방해했다는 죄까지 덧씌워졌다. <불심검문 사례2> 2013년 10월 4일(금), 서울역 구름다리에서 만난 50대 중반의 노숙인이 설움을 토한다. 이유는 오늘 하루 동안 3번의 불심검문을 당했고 수치심에 화가 난다는 것이다.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서 한 번,

[인권오름] [정록의 인권이야기] 범죄도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다.

[인권오름] [정록의 인권이야기] 범죄도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다.

형벌정책과 불심검문에 대한 여론이 다른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편파부당 불필요한 공권력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편파부당 불필요한 공권력

자기들 편한 방식대로 불심검문이나 강화한답니다.

경찰,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심검문’ 강행

경찰,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심검문’ 강행

다시 불심검문이 부활한다. 최근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등으로 강력범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방범비상령을 선포하고 특별방범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비상근무체제에 ‘불심검문 강화’가 포함돼 인권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 인권보호를 위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라

경찰, 인권보호를 위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라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경찰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 조항들을 보완한 새로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석 연휴, 당신이 불심검문을 당한다면?

추석 연휴, 당신이 불심검문을 당한다면?

김모(39)씨는 작년 추석, 남동생과 함께 광주에 있는 PC방을 찾았다가 불심검문을 당했다. 경찰이 대뜸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 알고 보니 경찰은 PC방에 있는 남성들 모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다.

“불심검문시 경찰관이 증표제시 해야”

“불심검문시 경찰관이 증표제시 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불심검문을 하면서 경찰관이 증표 제시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인천 A경찰서장에게 해당지구대장 등에 대한 서면 경고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젊은이들만 선별적으로 불심검문 한 것도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경직법 개정안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

[인권오름]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인권오름]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경직법 개정안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중단하라!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중단하라!

지난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신설 확대하였다. 사회단체들이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하자 일부 변경하였으나 그 틀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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