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불심검문 경찰맘대로

불심검문 경찰맘대로

지방선거 전 \'전쟁 불장난\'에 혼쭐이 나고도 \'경찰 불장난\'으로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희롱하고 있네요…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지방선거 전 \\\'전쟁 불장난\\\'에 혼쭐이 나고도 \\\'경찰 불장난\\\'으로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희롱하고 있네요.

[인권오름]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인권오름]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경찰의 숙원(?)이 과연 국회에서 경직법 개정으로 나타날지 6월 국회를 앞두고 각종 인권관련법에 관한 감시와 대응이 절실한 때이다.

초강력 ‘불심검문 강화’법 국회 통과 임박

초강력 ‘불심검문 강화’법 국회 통과 임박

경찰관이 불심검문 때 영장없이 대상자의 소지품이나 차량을 검사하고 강제적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논란역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권오름]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지 차별하기, 구분짓기가 아니다

[인권오름]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지 차별하기, 구분짓기가 아니다

범죄 원인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이해 없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은 결국 차별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과는 다른 것이다.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국가인권위, “대추리 불심검문 중단” 권고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국가인권위, “대추리 불심검문 중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심검문에 대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불심검문을 중단할 것을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대추리에서 벌어지는 불심검문은 “직권남용, 불법”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대추리에서 벌어지는 불심검문은 “직권남용, 불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에 경찰이 상시적으로 행하고 있는 불심검문과 통행제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경찰 할 일 없나”

“대한민국 경찰 할 일 없나”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는 양대노총 주최로 ‘공무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공무원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아직도 공무원들을 정권유지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수호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노동3권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며 “자신이 직접 한말도 지키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수차례에 걸친 대화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해 협박과 위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것은 정부가 아직도 공무원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교섭참여를 촉구했다. 민정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막아내고 노동기본권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며 “정부가 끝내 탄압으로 일관할 시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며 총파업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경찰, 무차별적 불심검문 벌여 시민들, “내가 무슨 범죄자냐” 한편,

[인권하루소식] ‘법 위의 경찰’, 거리서 무고한 시민 폭행

[인권하루소식] ‘법 위의 경찰’, 거리서 무고한 시민 폭행

안양 경찰, 적법절차 무시도 모자라 폭력·폭언까지 행사 최근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경찰이 불심검문 도중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공무집행을 빙자한 경찰의 ‘폭력’ 행사가 단지 시위현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5일 밤 11시경 이모 씨는 인도를 통해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안양여고 박달 삼거리 부근에서 경찰 세 명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 이 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들은 자신들의 신분은 물론 불심검문의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짜고짜 이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몸수색을 자행했다. 이에 이 씨가 항의하자 그 중 노모 경장은 “가만히 있어! 이 씨발 놈아. 확 쳐버릴라. 법만 없으면 확 죽여버리는데…”라는 욕설을 퍼부으며 팔을 잡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이 씨는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져 안양 중부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신원조사를 받고 나서야 풀려났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자행된 경찰의 폭력으로 오른팔에 상처를 입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안양경찰서 중부지구대의 한 관계자는 “제복을 착용하고

[임원택] ‘불심검문’을 거부했습니다.

[임원택] ‘불심검문’을 거부했습니다.

이번의 일제 검거기간이 끝나면 발표되는 그 검거실적이 적지는 않겠지만 과연 그 검거실적과 교화실적이 제대로 일치하고 있는지, 작은 고기만 잡고 큰 고기는보아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법무부 관계자 및 검·경관계자들은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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