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 등을 함부로 침해해온 불심검문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9년을 맞이한 우리 앞엔 여전히 많은 인권과제들이 놓여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 과제 가운데 주요 내용들을 짚어봤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사상탄압법 폐지, 양심수 석방, 감옥 인권문제, 무작위 불심검문 폐지
불법검문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처은 뒤늦게나마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검문'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국가에 대한 배상금 지급 신청 및 원고 일 부 승소판결 사례가 있는 등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번 조치가 불법 불심검문 관행의 근본적 개선을 목적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소송에 따른 잡음과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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