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노동

학교비정규직 고용 형태는 불안정 노동의 백과사전

학교비정규직 고용 형태는 불안정 노동의 백과사전

학교 내 행정실에서 행정실장, 계장, 지방사무원, 지방조무원을 제외한 전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되고 있다. 46개의 비정규직 직종 이외에 병설유치원 종일반 교사, 사립학교 비정규직 등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1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 된다.

[일터] [07/6월/특집] ‘골병’ 잡는 유해요인조사, 현장과 노동자를 살려야

[일터] [07/6월/특집] ‘골병’ 잡는 유해요인조사, 현장과 노동자를 살려야

‘골병’ 제대로 잡을 유해요인조사, 녹록치 않다. 몇 해 전부터 ‘골병과 죽음의 현장, 당장멈춰’라는 구호를 집회투쟁과 교육을 통해 제기한 바 있다. ‘너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다’는 구호역시 같은 맥락에서 투쟁주체들에 의해 외치고 있는 투쟁요구이다. 노동자 일터의 현실이 죽음과 골병을 일상적으로 강요받는 참혹함 그자체이기 때문이리라. 노동부가 발표한 2006년 노동재해로 죽임을 당한 노동자는 2,454명에 이른다. 이는 끔찍했던 삼풍백화점 붕괴로 사망한 소중한 이들보다 5배에 가깝고, 일본의 진주만폭격으로 사망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수많은 불안정노동자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다. 실제 기업에 의한 살인이 자행되고 방치되는 일터는 소중한 생명을 살육하는 전쟁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골병이라고 예외이지 않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갉아먹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낮추지 않고서는 골병을 잡을 수 없다. 이윤, 생산, 품질 등을 우선시하는 현장을 노동자의 몸과 삶을 중시하도록 바꾸지 않고서는 강화된 노동강도는 야금야금 노동자의 몸을 좀 먹을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강도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면서 노동자의 필요와 정신까지 빼앗으려 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이후 경총,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은 죽음과 골병을 관리하기 위한 다종다양한 탄압을 일삼아왔다. 최근에는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비정규악법 폐기! 주체를 확대하자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비정규악법 폐기! 주체를 확대하자

비정규직 문제가 전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오래지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비정규 악법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권 말살과 비정규직 양산이다. 2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직과 파견직을 무한정 쓸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악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는 해고를 자행하고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며 이를 부추기고 있다. 지금도 이러한데 7월 이후 이 법이 시행된다면 더욱 광범위한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은 비정규악법 투쟁전선을 구축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시행령 개입에만 몰두해 비정규악법 자체를 폐기하는 전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시행령 통과 이후 투쟁을 확대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비정규악법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운동은 6월에 비정규직 악법 철폐투쟁을 중심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비정규 투쟁을 강화하며 투쟁주체를 확대해야 한다.

[질라라비] 비정규 철폐투쟁에서 정규직 활동가의 위상과 역할[32호|주장과진단]

[질라라비] 비정규 철폐투쟁에서 정규직 활동가의 위상과 역할[32호|주장과진단]

다양한 운동과제를 포괄하는 정파조직들을 ‘비정규운동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운동에 복무하는 정규직 활동가들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비정규활동가 사이,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집중할 수는 없을까? 철폐연대가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빛나는 여성노동을 위하여] 불안정노동에서 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빛나는 여성노동을 위하여] 불안정노동에서 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여성은 계속해서 성별 분업체계에 의해 불안정노동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입각하여 사실상 생계를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체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소외될 것이다.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인권의 주장을 통해 수혜자가 아닌 권리주체로”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인권의 주장을 통해 수혜자가 아닌 권리주체로”

인권은 사회권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새로운 권리는 국가의 방임이 아니라 분배의 정의를 이루려는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과 제도로서 구체화되었다.

[인권하루소식]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인권하루소식]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명시해놓은 제도가 대다수 서민의 삶을 '최저수준'으로 낮추며, 일해도 일하지 않아도 가난한 삶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노숙인이었다는 것이 죄입니까?”

“노숙인이었다는 것이 죄입니까?”

[인터뷰]국가인권위 집단진정인 김학식씨

“우리의 요구가 부당합니까?”

“우리의 요구가 부당합니까?”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인권선언주간 선포

공동행동은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가 제안하는 것

공동행동은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가 제안하는 것

공동행동 준비주체들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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