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직 안녕 한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직 안녕 한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법으로, 무기근로계약 전환 이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으로 절망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 이전에 계약여부가 다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비정규법] 환노위 국감, 비정규직법 책임 요구

[그들만의 비정규법] 환노위 국감, 비정규직법 책임 요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법 문제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전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100만 해고 대란설을 두고는 여야 의원 모두 강한 어조로 질책했고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책임론을 제기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계속되는 비정규직법 논란, 무엇이 쟁점인가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계속되는 비정규직법 논란, 무엇이 쟁점인가

자본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노동신축화를 도입하고 확대한다. 시간급제나 성과급제를 통해 노동자가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스스로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게 만든다. 하청, 용역, 파견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자본의 전략에 따라 노동자들은 분할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끊임없이 부정 당한다. 결국 노동자들이 자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자신의 조건이 다른 노동자들의 조건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단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들만의 비정규법] 기간제한에만 갇힌 민주당 식 프레임

[그들만의 비정규법] 기간제한에만 갇힌 민주당 식 프레임

김성희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현행 비정규법 유지론’을 두고 날 선 비판을 던졌다. 현행 유지론은 최악과 차악 중에 차악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통계로 보는 한국]이명박 정권 들어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와 차별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통계로 보는 한국]이명박 정권 들어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와 차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달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841만 명, 정규직은 767만 명으로 전체 임노동자에서 각각 52.3%, 47.7%를 차지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와 달리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537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임시근로자 등을 비정규직으로 보지 않는 잘못된 분류방식 때문이다. 비정규직 증감 추이를 보면, 2007년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와 비정규직법의 효과(무기계약 전환)로 감소했다가, 작년 8월부터 다시 증가했다. 다시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시도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과 동시에, 고용대책의 하나로 청년 인턴 등을 강제한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고서는 해석한다. 이명박 정권이 비정규직화를 부채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도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월평균임금을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각각 253만원, 123만7천원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48.9%에 불과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3월에는 이 비율이 50.3%였다. 또한 남자 정규직 대비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9.1%로 사상 최대의 격차를 보였다. 한편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인간 파괴의 ‘더러운 전쟁’을 중단하라

인간 파괴의 ‘더러운 전쟁’을 중단하라

평범한 사람들의 인간관계조차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 ‘더러운 전쟁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니 촉구합니다.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은 결코 누구의 노리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기만적인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기만적인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7월 1일 오후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의원의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져 법안상정의 적법성 논란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일단 6월 30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존의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은 30일 밤늦게까지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대 쟁점인 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비정규직법 논의하는 5인 연석회의는 기만

비정규직법 논의하는 5인 연석회의는 기만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가 바로 그런 놀음의 장이다.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유예하자는 정부 혹은 한나라당의 입장이든지, 현행법을 유지하고 정규직 전환기금을 마련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든 약간의 절충과 타협이 있을 뿐,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은 다뤄지지 않는다.

[그들만의 비정규법] “현행법 유지나 유예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들만의 비정규법] “현행법 유지나 유예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

조경배 교수는 입법적 대안으로 “기업의 통상적이고 영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시적·임시적 수요에 대하여만 기간제를 허용하는 사용사유 및 사용기간 제한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8명, 무기계약 복직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8명, 무기계약 복직

“현장에 돌아가니 차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주변에서 고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고용 무기 계약직으로 복직했다. 이들 대부분은 직고용 계약직으로 입사해 2006년경에 파견업체 소속으로 전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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