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인권하루소식]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인권하루소식]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0교시 수업, 그리고 정규 수업 이후 야간자율(반강제)학습. 이 모든 학교 수업을 마치고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밤늦게 학원으로 향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고단한 삶에 두 눈을 감고 입을 닫아버렸다. 국가인권위가 학원교습시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각하해 버린 것.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아래 규개위)는 “충북, 서울 등 5개 교육청에 학원교습시간을 규제하는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이 규정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한하는 규정(‘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을 삭제한다는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교사인 유모 씨가 충청북도의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내면서 인권위의 결정에 눈과 귀가 몰렸다. 학원시간 규제 해제는 돈벌이 위한 것 밤늦게까지 행해지는 학원교습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입시위주의 잘못된 교육열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돌아올 인권침해는 명약관화한 일.청소년 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여가 시간뿐

[클리핑] 방과후 교육도 돈들어 시골 학교선 되레부담

[클리핑] 방과후 교육도 돈들어 시골 학교선 되레부담

방과후 교육활동이 특기.적성교육이 사교육비와는 거리가 멀게 지내온 시골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것인지 교육부는 곰곰 생각해 봐야 한다.이는 사교육비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이 이전에는 없었던 사교육비를 만들어내는 모순을 낳고 있다는 의견

기사 3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