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징계다” 파문 확산
사무금융연맹이 사무처 징계를 단행해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사무금융연맹은 징계위원회 소집 공문을 홈페이지 게재했다. 징계대상자는 사무처 간부 3인(정모국장, 김모국장, 김모부장)으로 사유는 △업무 지시 불이행 △서명위조 △업무일지 미제출 △휴가 미결재 등이다. 결국 연맹은 8월 31일 오후 3시, 징계 대상자의 2인을 해고, 1인을 정직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관료주의적인 연맹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런 이유가 해고 사유가 되다니 “너무 한다” 연맹이 제시한 첫 번째 징계사유는 업무일지 미제출이다. 김창희 정책기획실장은 “이미 지난 1월 15일 연맹 위원장의 지침으로 모두 업무일지를 쓰고 있었는데, 정모 국장과 김모 부장만이 업무일지를 내지 않았다”라며 징계사유의 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징계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한 징계자는 “일일 업무보고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고 반대의 여론도 많았다. 사무처 규정 신설 등을 요구하는 등 업무보고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중이었다”며 사무처 논의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던 내용을 징계근거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업무지시 불이행이다. 연맹은 담당자와 사전 논의도 없이 김모부장을 타부서로 발령을 냈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4.08.31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