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연맹

“표적 징계다” 파문 확산

“표적 징계다” 파문 확산

사무금융연맹이 사무처 징계를 단행해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사무금융연맹은 징계위원회 소집 공문을 홈페이지 게재했다. 징계대상자는 사무처 간부 3인(정모국장, 김모국장, 김모부장)으로 사유는 △업무 지시 불이행 △서명위조 △업무일지 미제출 △휴가 미결재 등이다. 결국 연맹은 8월 31일 오후 3시, 징계 대상자의 2인을 해고, 1인을 정직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관료주의적인 연맹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런 이유가 해고 사유가 되다니 “너무 한다” 연맹이 제시한 첫 번째 징계사유는 업무일지 미제출이다. 김창희 정책기획실장은 “이미 지난 1월 15일 연맹 위원장의 지침으로 모두 업무일지를 쓰고 있었는데, 정모 국장과 김모 부장만이 업무일지를 내지 않았다”라며 징계사유의 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징계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한 징계자는 “일일 업무보고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고 반대의 여론도 많았다. 사무처 규정 신설 등을 요구하는 등 업무보고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중이었다”며 사무처 논의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던 내용을 징계근거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업무지시 불이행이다. 연맹은 담당자와 사전 논의도 없이 김모부장을 타부서로 발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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