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

사무금융 내홍 다시 불거지나

사무금융 내홍 다시 불거지나

연맹이 의무금 미납을 이유로 소속조합에 사무실 지원 중단과 퇴거를 요청한다 것, 심지어 상근비까지 체불하며 갚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연맹의 처사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사무금융 징계 “사용자 의식에 젖은 민주노조의 현주소”

사무금융 징계 “사용자 의식에 젖은 민주노조의 현주소”

사무금융연맹의 내홍이 짙어지는 가운데 지난 20일 사무금융 해고자 정소성, 김호정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해고자들은 “징계는 확정통보 되었고, 연맹과의 대화는 거부되었다. 서명운동은 세력분파를 나누는 줄서기로 매도되고, 민주노총 법률원의 의견서는 ‘한쪽입장’이라며 애써 부정하고, 평화적인 농성은 중집위의 이름으로 부정되는 상황이다”라며 “더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제 신청을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무연맹, 사용자 지도위원으로 누구를 택할 것인가 또한 해고자들은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기 전에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곽태원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또한 21일 ‘연맹 점거 농성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연맹 담화문을 발표했다. 곽태원 위원장은 “연맹 사무실은 몇몇 연맹 부위원장이나 소수 가맹조직이 무시로 점거해도 좋은 그런 공간이 아니다. 8만 조합원을 위해서 호흡하고 움직여야하는, 한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의 주된 공간이다. 이런 공간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만으로 점거하는 반조직적 행위에 대해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상화를 명령하고 있다. 적어도 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조직적 결의에 대해 복종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곽태원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최대한 포용하되 원칙은

“조합원 돈이나 축내는 양아치 새끼야”사무금융연맹 징계사태 갈수록 증폭

“조합원 돈이나 축내는 양아치 새끼야”사무금융연맹 징계사태 갈수록 증폭

사무금융연맹 징계사태 파장이 번지고 있다. 법률원의 ‘징계무효’의 답변서에 이은 민주노총의 공문, 사무금융연맹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 파행 운행, 징계자들의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등 징계사태로 인한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소속 연맹 내 220여명의 상근간부들은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연서를 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합원 돈이나 축내는 양아치 새끼야 8월 30일 징계위 이후 사무금융해고자들과 조합원들은 연맹 위원장실을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급기야 지난 14일 밤 12시 30분 경 연맹의 최규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2인이 함께 연맹 사무실로 들어와 점거 중인 집기들을 들어내기 시작했다. 당시 연맹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던 A&O 조합원이 “이 밤중에 왜 그러냐. 내일 오라”라고 항의했으나, 집기 들어내기는 계속됐다. 이날 아침, 곽태원 연맹위원장을 비롯한 3인이 다시 연맹 사무실로 와 “연맹 정상화를 위해 점거를 풀 것”을 요구했다. 당시 농성장에 있는 사람들이 “농성장을 풀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자”고 말했고, 해고를 당한 김호정 부장은 곽태원 위원장에게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연맹위원장은 “절차를 통해 하라”라고 잘라 말했고, 대화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자 “끌어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민주노총 법률원, ‘사무금융 연맹 징계 무효다’

민주노총 법률원, ‘사무금융 연맹 징계 무효다’

사무금융연맹 사무처 활동가 징계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이 ‘징계무효’의 공식 답변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연맹의 징계사태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현철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서사노) 조직부장은 “결과는 예상했었다. 그러나 법률 전문기관인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판단을 내린 이상 연맹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연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징계자들은 사무금융연맹 내 서사노 조합원이다. 징계와 관련해 서사노는 ‘2004.9.1 징계 관련해 징계사유,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민주노총 법률원에 제출했다. 9월 15일 그에 대한 답변서가 나왔다. 법률원은 “내용상에 있어서 납득이 어렵다. 절차상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없다”라며 ‘무효’라고 답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답변서 서두에서 “먼저 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요청서에 명시된 사유가 징계사유로서 성립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다음으로 징계사유로 성립가능한 경우에도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라며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법률원 ‘징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법률원은 “위조라 함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사전 승낙이나 부탁도 없이 몰래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서명위조 역시 서명의 명의인(여기서 정소성 국장) 몰래 다른 사람이 서명을 위조하는 것을 말한다”라며 연맹 징계의

사무금융 주5일 입장밝혀

사무금융 주5일 입장밝혀

시기에 연연하지 않는 공동투쟁, 공동교섭 할 터

[노동과세계] 사무금융 2월25일 임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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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련(위원장직무대행 황원래)이 오는 2월25일 9백60여명이 참석하는 확대대의원대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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