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인권오름]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⑧] 훠이훠이 인권침해 물렀거라

[인권오름]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⑧] 훠이훠이 인권침해 물렀거라

‘우리는 노숙인 인권 지킴이’는 블루마블 식으로 팀을 나눠 진행된다. 빨간 말과 녹색 말 두 패로 나눠 팀의 이름을 붙였다. 빨간 말은 홍익인간, 녹색 말은 녹두장군.

[인권오름]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①]

[인권오름]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①]

인간의 삶에서 주거의 안정이 차지하는 의미가 큰데도 그동안 주거권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다산인권] 사회취약계층이 주최가 되는 최저임금제도 되어야

[다산인권] 사회취약계층이 주최가 되는 최저임금제도 되어야

오는 24일과 28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통해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될 예정이다.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인권의 주장을 통해 수혜자가 아닌 권리주체로”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인권의 주장을 통해 수혜자가 아닌 권리주체로”

인권은 사회권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새로운 권리는 국가의 방임이 아니라 분배의 정의를 이루려는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과 제도로서 구체화되었다.

[인권하루소식] 사회권·발전권 중심 논의 후끈

[인권하루소식] 사회권·발전권 중심 논의 후끈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인권하루소식]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하루소식]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최근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과 자결 사태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노동기본권 실태보고서'(아래 보고서)를 내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12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30개 인권단체들은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를 내고 “노동조합과 운동가들에 대한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각종 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파업이 시작되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구실로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뒤 이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사전·사후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살인적인 청구액은 인권의 바탕인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건강권, 아이의 교육권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고서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규모가 394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액수의 26.4%에 이르러 인권보장에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생존권 박탈에

[인권하루소식] “사는 사람 내쫓고 주거환경개선이라뇨?”

[인권하루소식] “사는 사람 내쫓고 주거환경개선이라뇨?”

대전 용두동 철거민 길거리 농성 400일째 맞아 “터무니없는 보상금 주면서 주민 내쫓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독점해버리는 것이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겁니다.”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규목 목사(빈들교회)는 1년이 넘게 대전 용두동 철거민들이 맞서 싸워오고 있는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의 본질을 이렇게 꼬집었다. 용두동 철거민들의 노숙농성이 23일로 꼬박 400일째를 맞는다. 지난해 7월 18일 마지막 남은 집들마저 모두 철거된 뒤, 주민들은 중구청 앞 비닐움막에 의지해 1년이 넘는 세월을 거리에서 버텨왔다. 2천만원도 채 안 되는 토지 보상금으로 평당 350만원이 훨씬 웃도는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난한 이들을 삶터에서 내쫓고 오갈 데 없는 철거민으로 만든 사이, 주택공사는 건설원가보다 평당 1백만원이 넘는 돈을 얹어 아파트를 분양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 또 개발지구에 똬리를 튼 ‘떴다방’들은 분양권 매매를 통해 배를 불렸다. 처음 농성을 시작할 때는 모두 42가구가 참여했지만, 지금은 29가구만이 남았다. 그래도 다른 철거투쟁에 비해서는 비교적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버텨내고 있다는 게 주위의 평이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19일, 대다수 60세가 넘는 고령의 철거민들

[인권하루소식]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인권하루소식]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올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로 구성된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다. 애초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던 26일 오전 10시경, 노동자위원들은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생계비 보장과 임금 차별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최저임금위원회가 오히려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데 대한 극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위원과 윤진오(인하대 경제학 교수) 위원도 이날 함께 사퇴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나, 이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에서 사퇴한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토록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것은 그간 사용자 위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인권하루소식] 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

[인권하루소식] 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 유엔내 사회권, 어디까지 왔나 사회권 네트워크 창립 총회 둘째 날인 9일 저녁, 회의장 한 곳에서는 ‘사회권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 제도의 활용’에 관한 소토론회가 진행됐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사회권과 관련해 98년 교육권, 2000년 식량권과 주거권, 2002년 건강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각각 임명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카타리나 토마세브스키 교육권 특별보고관을 제외하고 세 영역의 특별보고관 내지 보좌관이 참석해, 자신들의 활동 상황을 발표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특별보고관들의 활동에서 젠더의 평등, 무역 자유화의 부정적 영향, 빈곤과 각 권리의 상호관계 등을 파악하고 인권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들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유엔 인권기구 내에서 각 권리의 개념적 발전 및 실천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해준다. 특별보고관 등 독립적 전문가들은 인권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권리의 실현 방법을 제안하는 동시에, 인권위원회에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권 침해사례가 발견될 때 책임 있는 국가나 관련 기구를 상대로 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집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 밀룬 쿠타리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토지, 강제퇴거, 물의 이용과

[인권하루소식]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인권하루소식]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사회권의 옹호를 위한 국제네트워크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이 네트워크의 공식 명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를 위한 국제네트워크(ESCR-Net, 아래 네트워크)’. 이번 창립총회에는 전세계 2백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네트워크의 목표, 운영 원칙을 비롯해, △사회권과 민중운동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사회권 운동 의 경험과 전략을 주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됐고, 매 오후마다 사회권의 주요 쟁점 들에 대한 작은 워크숍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모든 사람은 의식주, 노동, 주거, 건강, 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닌 다. 이러한 권리들은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도 규정돼 있지만, 도 달하면 좋을 꿈 정도로만 여겨질 뿐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구체적 권리로서 대접받 지 못 했다. 홈리스, 실업자,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 제때 끼니를 먹지 못하는 사람 등의 존재는 이를 반증한다. 게다가 시장 제일주의를 기치로 내건 자본의 세 계화가 사회권의 위기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 사회권 운동의 국제화를 절실히 요청해왔다. 네트워크의 출범은 이에 대한 응답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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