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인권오름]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인권오름]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보호감호’가 갖는 정치적, 사회적 함의가 무엇이길래 법무부는 이미 시끄럽게 폐기처분된 제도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일까?

[정세와노동] [특별기고] 양심수 인권에서 재소자 인권으로

[정세와노동] [특별기고] 양심수 인권에서 재소자 인권으로

경험을 그대로 글로 옮긴 것이라 소박하고 다소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최대한 윤치고님의 경험을 그대로 살리려 하였습니다. 일부 어법이나 표현은 윤치고님의 동의하에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화려한 수사나 기교는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과 인권이란 무엇인지, 사법권력의 본질은 무엇인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 활동가들을 부끄럽고 숙연하게 만드는 진실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인권오름]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인권오름]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그가 호소한 울분을 외면한 채 오직 박대표와 한나라당만이 유일한 피해자인 양 몰아가는 정치권과 언론의 태도는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단절과 고립을 넘어 – 사회보호법 폐지를 향해

단절과 고립을 넘어 – 사회보호법 폐지를 향해

사회보호법은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삼청교육대생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제정한 이후, 2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과 함께 우리 사회 대표적 악법으로 기능해 왔다.

[클리핑]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클리핑]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현행 사회보호법은 폐지하되 이에 따른 대체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당분간 유지시키면서 보호감호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에 대해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정책위 권고는 “보호감호제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되, 즉시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성폭력, 조직폭력, 강도 등 상습 특정강력범을 일시에 석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과도적 조치로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책위는 대체법률에 “△그 대상자를 강도, 성폭력, 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특정 상습강력사범으로 한정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이중처벌 등의 비판을 불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정책위 결정에 따라

[클리핑]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클리핑]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편집자주] 여야정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16대 국회는 사회보호법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을 전개해온 청송감호소 출소자로부터 그간의 심경을 들어본다. 2004년 2월 26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의 염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비겁한 논리를 내세워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을 ‘법안1소위’에 회부했다. 이로써 16대 국회에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003년 8월 22일 청송제2보호감호소를 가출소한 후 나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일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그 동안 사회보호법폐지운동에 나름대로 노력했던 나는 사실상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된 그날, 국회 정문을 나설 때까지 참았던 눈물과 분노로 밤을 하얗게 샜다. 통곡으로 밤을 지샌 사람이 어찌 나 한사람뿐이겠는가 만은 내게는 유독 큰 아픔이었다. 사회보호법이 생긴 이래 24년간 보호감호의 반인권적·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사회적 절대약자인 피감호자들은 항상 외면 당해왔다. 그러다가 2002년 4월부터 계속된 피감호자들의 여섯 차례 단식투쟁과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를 망라한 여러 단체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 힘입어 이번에야말로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16대 국회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라고 할

[클리핑]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클리핑]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국회가 청송 피감호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내팽개쳤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는 지난해 9월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제출된 이후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미루어오다가 임시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심사 1소위로 넘겨 버렸다. 그러나 법사위 심사 1소위는 이후 회의 날짜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보호감호제도는 범죄자들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사회에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강력, 흉악 범죄에 대처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함승희, 김용균 의원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을 요구하고, 깊은 논의는 법사위 심사 1소위(위원장 함승희)로 넘겼다. 이 같은 반대 의견과 촉박한 임시 국회 일정상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법사위 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클리핑] 국회는 피감호자들의 7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클리핑] 국회는 피감호자들의 7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16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아가고 있는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수백 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여섯 번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으로 촉발된 사회보호법에 관한 논쟁은 1년 동안 쉼 없이 진행되었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신군부의 탈법적인 입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삼청교육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의 필요 속에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또 재범의 방지나 사회복귀라는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이었던 이중 처벌이고,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뿐인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켰으며, 높은 재범률을 낳았다는 점에서 관해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다. 이 법률을 즉각 폐지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관해 1년이나 지속되었던 논쟁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의 폐지 권고 결정으로 사실상 종결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 법률의 폐지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모두 찬성하였고,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3개씩이나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도 입증이 된다. 며칠 전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원로와 각계 인사 321인은 성명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신체를 볼모 삼아 국가의 통치수단을 정당화하려 했던 역사적 과오는 단

[클리핑] 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클리핑] 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16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아가고 있는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수백 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여섯 번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으로 촉발된 사회보호법에 관한 논쟁은 1년 동안 쉼 없이 진행되었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신군부의 탈법적인 입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삼청교육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의 필요 속에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또 재범의 방지나 사회복귀라는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이었던 이중 처벌이고,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뿐인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켰으며, 높은 재범률을 낳았다는 점에서 관해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다. 이 법률을 즉각 폐지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관해 1년이나 지속되었던 논쟁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의 폐지 권고 결정으로 사실상 종결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 법률의 폐지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모두 찬성하였고,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3개씩이나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도 입증이 된다. 며칠 전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원로와 각계 인사 321인은 성명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신체를 볼모 삼아 국가의 통치수단을 정당화하려 했던 역사적 과오는 단

[클리핑]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클리핑]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우리는 지난 24년간 되풀이되어 온 사회보호법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선언을 발표한 다……국가에 의해 자행되어온 ‘합법적 폭력’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 호제도를 폐지하라”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 구하는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렸다.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의 단식농성이 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사회각계 원로와 인사 312인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이돈명 변호사, 고은 시인, 함세웅 신부, 리영희 교수 등 사회 원로를 비롯해 정현백, 안성기, 홍세화 등 사회 각계 인 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김세균 민중연대 공동대표 등 원로 및 인사, 인권단체활동가,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장은 사회보호법 폐지 열기로 ‘후끈’ 달아올 랐다.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무고한 사람을 고문과 폭력으로 죽어가게 한 삼청교육대를 유지시키기 위해 만든 사회보호법은 이 시대 인권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 인권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형법에서 정한 형벌을 다 마친 사 람을 단지 재범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가두어 두는 것은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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