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현행 사회보호법은 폐지하되 이에 따른 대체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당분간 유지시키면서 보호감호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에 대해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정책위 권고는 “보호감호제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되, 즉시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성폭력, 조직폭력, 강도 등 상습 특정강력범을 일시에 석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과도적 조치로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책위는 대체법률에 “△그 대상자를 강도, 성폭력, 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특정 상습강력사범으로 한정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이중처벌 등의 비판을 불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정책위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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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5.19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