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우리는 지난 24년간 되풀이되어 온 사회보호법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선언을 발표한

다……국가에 의해 자행되어온 ‘합법적 폭력’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

호제도를 폐지하라”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

구하는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렸다.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의 단식농성이 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사회각계 원로와 인사 312인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이돈명 변호사, 고은 시인, 함세웅 신부, 리영희

교수 등 사회 원로를 비롯해 정현백, 안성기, 홍세화 등 사회 각계 인

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김세균 민중연대

공동대표 등 원로 및 인사, 인권단체활동가,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장은 사회보호법 폐지 열기로 ‘후끈’ 달아올

랐다.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무고한

사람을 고문과 폭력으로 죽어가게 한 삼청교육대를 유지시키기 위해

만든 사회보호법은 이 시대 인권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

인권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형법에서 정한 형벌을 다 마친 사

람을 단지 재범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가두어 두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황상익 서울대 교수 역시 “오랜

시간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모두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에 동참했다”며 “국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범구 의원(민주당)도 참여했다. 정 의원은 “사회

보호법 같은 악법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16대 국회 안에서 이 법의 폐지안

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이

날 본인이 소개의원이 되어 청송보호감호소 가출소자 317명이 서명한

‘사회보호법 폐지에 관한 국회청원’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개최됐으나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의 상정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유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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