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미래를] [123] ‘4대보험 부과징수권한 국세청 이관’ 논란에 부쳐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의 업무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다. 단, 그 시기와 방법(누가, 어떻게, 어디까지)의 문제가 남는다. 때문에 각종의 안이 도출되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빈부격차차별철폐시정위원회’에서 작년 말 제출되었던 안을 기본으로 하는 이번 보고안은 논의의 주제를 공개하기보다는 갑작스레 언론에 먼저 흘리고 이를 협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중요한 것은 ‘비효율의 제거’가 아니라, ‘국민적 이익의 구체화’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 정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