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은 “비정규개악안 완전 폐기”를 전제로!
꺼지지 않은 불씨,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지금까지도 노-사-정은 시한을 반복 연기하며, 협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자운동에 대한 관리전략의 차원에서 노동운동진영의 협상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또한 그들은 국민의 70% 이상이 현재의 개악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잇단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에게 기간제/파견제 사용의 자유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완성하는데 관건일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노동법 개악이라는 법제화 수단은 필수이므로, 지금 유보되더라도 국회의 차기 회기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정리해고를 보다 자유화하고, 파업권을 최소화하며, 노동운동을 제도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혹은 노사관계 로드맵)마저 올해 안에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가지고 지난 수년간 진척시켜왔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운동의 제도화’를 완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97년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시작으로, 파견법 제정,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악, 비정규관련법 개악, 신노사관계선진화방안 법제화까지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재편전략의 일관된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두 달 연기될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 철회될 수 없는 정부/자본의 사활적 요구이다. 그러므로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