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이 되자 댓글서비스, 게시판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많은 인터넷 언론사들이 선거실명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 언론사들은 댓글 게시판 폐쇄, 외부링크 댓글 쓰기에 이어 선거실명제를 더욱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익명 SNS 덧글”을 제공하기로 했다. 각 언론사들이 나름의 상황에 맞게 인터넷 선거실명제 불복종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믿는다. 익명이 곧 민주주의는 아닐지라도 익명없이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을.
투표시간 연장 법안 통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9일에 재개된다. 행안위 회의 재개로 미뤄졌던 선거실명제 폐지 법안의 통과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 선거실명제 폐지법안도 좌초위기에 몰렸다. 지난 9월 5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듸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실명제 폐지내용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진선미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선 전에 국회를 통과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면서 선거실명제 폐지를 촉구했다.
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선거 실명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도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선거 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가 선거실명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로부터 비난과 원망을 듣게 될 것”이라며 “선거실명제 폐지는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인터넷 통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한다
<참세상>을 비롯해 선거실명제에 반대해 온 인터넷 언론들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제 인터넷 언론사들에 ‘인터넷실명제폐지공대위2012(가칭)’의 구성을 제안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법안 상정과 대선 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한다.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전제로 정리해고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이를 더 완화해 아무 때나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데 헌재에서 아무 때나 정리해고 시키는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해서 정리해고제도가 폐지됐다고 할 수 있을까?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이와 같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연속으로 있는 해이고, 그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갑자기 실명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의아했기 때문이다. 참세상이 확인해 본 결과, 이 과태료는 용산구선관위가 부과하고 통지하지만 검찰에서 선관위에 공문으로 알려 줘서 집행된 것이다.
<참세상>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시켜 나가려고 한다. 무엇보다 언론사로서는 독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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