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을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자신들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없다면, 그저 '정보상품을 팔아먹는 기업'에 불과할 뿐이다.
선거 기간 중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해당 언론사에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고, 최하 50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행명령을 받은 이후 이행 기간(3일)을 초과하는 매 1일 마다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산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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