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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통령 선거] 대선후보 등록 마감.. 27일부터 본격 레이스

[2007 대통령 선거] 대선후보 등록 마감.. 27일부터 본격 레이스

26일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역대 최다인 총 12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인터넷 빅브라더, 선거실명제

인터넷 빅브라더, 선거실명제

나는 냉무다. 모두가 인터넷 실명제로 억압당하고 죽어가도 나는 살아남는다. 내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먼저 잘못된 선거법으로 죽어간 내 친구들을 소개한다. 우선 인터넷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던 지나가다님이 계신다. 주로 하는 일은 지나가다 한마디 하기다. 그분은 절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 일단 끼어든다. 그리고 마구 주장한다. 곳곳에 나서서 주장하다 보니 과로사 할 뻔한 적도 있다. 또 다른 친구는 펌님이다. 펌님 주로 하는 일은 펌질이다. 펌님은 지나가다님을 많이 따라다닌다. 펌님은 펌질로 지 의사표현을 한다. 펌님은 글은 잘 못쓰지만 자기랑 의견이 같은 글과 동영상을 마구 퍼다 나르며 지 입장을 알린다. 상당히 정보공유 정신이 투철하시다. 왜 그렇게 퍼나르냐고 햇더니 글쓰기 귀찮아서라고 하셨다. 나 냉무님은 그냥 냉무다. 나는 괄호의 호위를 받고 다닌다. 갈호열고 냉무 괄호닫고 뭐 이런식이다. 그래서 나는 살아 남았다. 보통 괄호안에 있으면 대충 그런갑다 하고 만다. 지나가다님과 펌님이 광활한 네트워크에서 죽어간 사연은 이렇다. 대선을 앞두고 지나가다님은 실명제 앞에서 지나갈수가 없으셨다. 펌님도 펌질 잘못했다가 바로 범법자가 되었다. 나 냉무는 법망을 잘 피했다.

[2007 대통령 선거] \’백만 민중대회\’ 빨간불.. 선관위 민노에 \’경고\’

[2007 대통령 선거] \’백만 민중대회\’ 빨간불.. 선관위 민노에 \’경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기대를 걸고 있는 \'100만 민중대회\'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다. 권 후보가 \'100만 민중대회\'를 성사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당일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선관위가 제지하고 나선 것.

[인권오름]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권오름]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우리의 빼앗긴 정치적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복종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스럽다.

선관위 UCC 지침 관련 헌법소원 진행된다

선관위 UCC 지침 관련 헌법소원 진행된다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UCC가 어제(23일)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가운데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정보인권단체에서 ‘선관위의 UCC운용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관위 결정 존중하나, 법치주의 갈 길 멀다\”

\”선관위 결정 존중하나, 법치주의 갈 길 멀다\”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부터는 걸리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

선관위 대담형식 보도 금지 논란

선관위 대담형식 보도 금지 논란

대선을 1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중앙과 지방의 신문사와 방송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담 토론 형태의 대선후보 인터뷰는 안된다"는 내용을 협조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비겁한? 아니 오만한 인터넷 언론사들

비겁한? 아니 오만한 인터넷 언론사들

이들을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자신들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없다면, 그저 '정보상품을 팔아먹는 기업'에 불과할 뿐이다.

선관위, 민간신용정보업자 실명인증 허용 논란

선관위, 민간신용정보업자 실명인증 허용 논란

“원칙과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민간 기업에게 개인정보의 수집권을 넘겨줌으로써 정보인권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리니지 사태 때처럼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

“선거실명제, 모든 국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선거실명제, 모든 국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선거 기간 중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해당 언론사에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고, 최하 50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행명령을 받은 이후 이행 기간(3일)을 초과하는 매 1일 마다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산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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