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인권오름] [끙] ‘사회적 낙인’이라는 벽

[인권오름] [끙] ‘사회적 낙인’이라는 벽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그만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있을 법하다. 사회적 낙인앞에서 개인에게 배타적 시선을 감당할 용기와 배짱을 부리라 하기 어렵다. 사회적 낙인의 벽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높다.

[인권오름] [끙] ‘피해’와 ‘지원’ 사이

[인권오름] [끙] ‘피해’와 ‘지원’ 사이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이야기 하다 보면, 열악한 처리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고 만다. 또한 이 여성에 대한 지원이 \\\'성매매를 해서\\\' 만이 아닌, 고령 여성이거나 한부모이거나 비혼 여성이기 때문임에도 이를 쉽게 넘어서기 어렵다.

[인권오름] [끙] 쉽게(?) 버는 돈..?

[인권오름] [끙] 쉽게(?) 버는 돈..?

소비 욕망 이외의 욕망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사회에서 \\\'다른 삶\\\'을 택하기란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다시 돌아온 그 곳에서 업주를 마주쳤을 언니에게 미쳐 듣지 못한 사연을 짐작해 본다.

성매매 합법화가 정말 독일의 인신매매를 증가시켰나?

성매매 합법화가 정말 독일의 인신매매를 증가시켰나?

연구프로젝트한국[슈페겔 지 왜곡에 대한 반박문] RESEARCH PROJECT KOREA Sex Work and Human Rights Der Spiegel 22.2013 Mock Korean – Image by Matthias Lehmann서문 2013년 5월, 독일의 시사주간지인 슈피겔 지에서 독일의 성매매법이 실패하였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내었습니다. 슈피겔 지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성매매를 합법화 하여 인신매매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과는 달리 독일에선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기사가 나간 후, 슈피겔 지는 전 세계의 성매매 반대론자들에게 “성매매 불법화를 위한 증거”로 인용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유럽 의회의 메리 허니볼 의원 (영국 노동당 소속)이 “성적 착취와 성매매가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에서 슈피겔 지의 기사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근거가 미약하고 제시된 자료들이 사실과는 달라, 560개의 NGO와 94명의 학자들이 결의안 채택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의원들이 찬성하여, 허니볼 의원의 리포트는 유럽 연합의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비록 결의안이 법과 같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은 이제 공식적으로 성 구매자들을 처벌하는 “스웨덴

[인권오름] [끙] 경찰의 단속 시행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들.

[인권오름] [끙] 경찰의 단속 시행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들.

성매매업소 특별단속에 앞서, 단속하는 경찰은 성매매방지법이 있는지, 왜 있는지, 어떤 조항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조만간 피해-자발 구분 없이, 성판매자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져 최소한의 법적 보호라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김기원 칼럼] 김강자 발언 계기로 성매매 처벌법을 재음미한다

[김기원 칼럼] 김강자 발언 계기로 성매매 처벌법을 재음미한다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2000년에 김강자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던 집창촌에 대해, 미성년자 윤락행위에 철퇴를 가하면서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종암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집창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자, 공창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여성단체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녀가 \’제한적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최근 다시 주장했습니다. 저도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 \’한겨레\’에 두번 칼럼을 썼고, 그 때문에 여성단체와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여기 블로그에서도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의 10장 \’현실과 유리된 진보파\’에서도 제 초고에서는 성매매처벌법 논란 문제를 3꼭지 중의 하나로 썼습니다. 성매매 문제를 개혁과 진보라는 우리 사회의 과제와 연결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에서 그 부분은 빼는 게 좋겠다고 강력히 권해서, 출간된 제 책에서는 결국 빠지고 말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원래 제 책 초고에 들어 있던 부분을 아래에 옮겨 놓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이전 글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성매매처벌법 논란 2004년에 성매매처벌법(정식으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김기원 칼럼] 성매매여성 시위와 한국의 짝퉁 진보 (2)

[김기원 칼럼] 성매매여성 시위와 한국의 짝퉁 진보 (2)

김기원(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수십만 성매매여성과 관련 종사자들의 삶 너무 쉽게 생각 \”대중의 삶과 정서에 둔감\”한 한국 진보파의 공통적 약점 지난 번 글에서는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경제학적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 처벌법과 관련된 한국 진보파의 문제점을 다뤄볼까 합니다. 2004년의 성매매처벌법 제정은 2000년에 발생한 군산 성매매집결지(집창촌)의 화재사건이 직접적 계기였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이 쇠창살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를 배경으로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밀고 나갈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러면 성매매업주들은 왜 쇠창살로 성매매여성들을 가둬 놨을까요.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도망치지 못하게 했던 건 그 여성들을 납치해 왔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나쁜 남자>에서처럼 여성을 강제적으로 납치하는 일이 옛날엔 없지 않았으나 근래엔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좀 좋아진 것이지요. 성매매여성들은 목돈을 선불로 받고 고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처리하든지, 개인적으로 또는 집안에서 돈 쓸 일에 충당합니다. 옷이나 화장품을 마련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매매여성이 이런 목돈만 챙기고 업소에서 도망치는 계약위반

[김기원 칼럼] 성매매여성 시위와 한국의 짝퉁 진보 (1)

[김기원 칼럼] 성매매여성 시위와 한국의 짝퉁 진보 (1)

김기원(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여성 진보단체들, 보수적 관점에서 성매매 문제에 접근 지난 (2011년) 5월 17일 영등포에서 성매매여성들이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강화된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비난하면서, 일부는 몸에 페인트를 칠하고 인화물질을 마셔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무슨 전위예술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생존권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녀들은 단속 강화의 배경에 인근 쇼핑몰(타임스퀘어)과 백화점(신세계)의 압력이 있다고 생각해 “기업과 결탁한 권력을 규탄한다”는 마치 민주화 운동 같은 구호도 내걸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라고 우습게보지 마십시오.) 물론 “성매매 처벌법을 폐지하라”든가 “성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전통적인 구호도 제창했고 쓰레기더미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째 이들이 노동운동의 주역이 된 듯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가 대책”이라는 구태의연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관료들이야 원래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는 게 보통이므로 그렇다 치고, 정말로 곤혹스러운 건 여성운동단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성매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게 바로 여성운동단체들이었으니까요. 이들은 법 제정 당시 성매매여성들이 법 폐지 운동에 나서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매매 여성의

[인권칼럼] 성노동자 혹은 섹스 테라피스트

[인권칼럼] 성노동자 혹은 섹스 테라피스트

최덕효 (인권뉴스 대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말부터 이에 저항하는 성노동운동 활동가 일을 하면서 추가로 관심 지닌 분야가 있었다. 하지만 진보좌파의 운동 여건이 워낙 열악해 아직까지 손도 대지 못한 분야가 있다. 현재까지 운동진영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론화 1단계는 성매매(강제적, 인신매매)여성 아닌 성노동자(자발적, 여성) 개념으로 현재 진행형인데, 이는 여성과 빈곤 문제가 결합된, 친 성노동적 여성주의 성향이 강한 운동이다. 여기서는 관변용어인 성매매와 운동용어인 성노동이 혼용되는 양태를 보인다. △ 2008년 6월 29일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에서 주최한 성노동자의 날 3주년 행사에 연대한 여성문화이론연구소 고정갑희(한신대) 김경미(이대) 교수와 노동가수 박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성노동운동 2단계는 여성, 남성,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노동자(자발적) 개념이다. 여기에는 공황기 자본주의가 더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해석하며, 그럼에도 시대착오적으로 \’노동\’을 물질노동이나 어떤 가치?에 가두려는(집착하는) 노동신성성(노동주의/노동자주의)을 전복하려는 반자본주의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 다른 하나는 \’섹스 테라피스트\’ 개념으로 심각한 성적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이타적인 운동이다. 실화에 기반한 미국영화 세션The Sessions : 이 남자가 사랑하는 법 (벤 레윈 감독, 2013 골든글로브

성노동/성매매 이론, 정책, 운동방향 연속강연 (1강) – 박정미

성노동/성매매 이론, 정책, 운동방향 연속강연 (1강) – 박정미

4월 24일 오후 7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는 ‘사노위 여성사업팀’과 ‘붉은몫소리’가 주최하는 성노동/성매매 이론, 정책, 운동방향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연속강연 중 첫 번째인 이날 강연에는 연사로 박정미 한양대 연구교수가 나와 「성노동 성매매 이론과 정책의 역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은 발제문(지면관계상 ‘’묵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은 생략)이다. 다음 강연은 5월 9일 「성노동자의 현실과 성노동자 권리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와 성노동운동 활동가 연희와 밀사가 연사로 나온다. 성노동/성매매 이론과 정책의 역사 – 박정미 (한양대 연구교수) 성매매 정책사 : 구미의 경험 성매매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그에 대한 사회적 통제 역시 다양했으나, 19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하나의 모델로 수렴하기 시작했다. 1802년 파리에서 시작되어 일명 ‘프랑스식 체제’로 불리는 ‘관리(정책)regulation’가 그것이다. 관리정책은 등록한 여성에 국한해 성판매를 허가하고, 성판매여성을 정기적으로 검진하며, 성매매를 일정 지역으로 격리하는 체제다. 풍속경찰은 등록과 검진을 거부하거나 집결지 외부에서 성을 판 여성들을 단속하여 강제로 등록ㆍ검진하고 처벌ㆍ수용했다. 관리정책은 성매매라는 내밀한 영역을 사회조사와 의학, 국가의 개입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 푸코M. Foucault 식으로 말하자면 – 지식과 권력을 결합한 현대성 기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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