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정책자료]독일의 성매매 상황과 합법화 관련법 제정 과정

[정책자료]독일의 성매매 상황과 합법화 관련법 제정 과정

ou_topia(재독 연구자) 독일인 68%가 성매매의 법적 허용 지지 혁사무당파님이 지적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관련 2002.1.1 발효한 독일의 \”성매매 여성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법“(\”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der Prostituierten“)을 제정하기 이전의 독일의 성매매 상황과 그 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2005.7.29 MBC TV 월드 스페셜 \’유럽의 선택 성매매 합법화\’ 캡처 화면 독일에서 성매매는 금지된 행위가 아니었지만 성매매라는 일종의 계약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규정을 명시한 민법 138조를 적용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gute Sitten)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성노동여성은 사회적으로 탄압받는 실태였다. \”선량한 풍속“의 척도로는 1901년 독일 제국법원이 제시한 \”모든 독일인이 지당하고 알맞다고 생각하는 몸가짐“(\”das Anstandsgefühl aller billig und gerecht Denkenden“)이란 개념이 적용되었다. 성매매에 적용된 이런 독일제국의 이념은 독일연방공화국이 이어받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1965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BVerwGE 22, S. 286, 289)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시 성매매는 독일 기본법 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권”과 관련 직업으로 간주할 수 없고 기본법의 보호대상 밖의 것으로 이야기 되는데 관련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인권칼럼] 성노동자 외면, 변죽만 울리는 한겨레의 성매매 담론

[인권칼럼] 성노동자 외면, 변죽만 울리는 한겨레의 성매매 담론

진보언론의 기조는 그 사회의 방향타를 제공한다. 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인 한겨레신문은 나름대로 그간 이 사회를 진보로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언론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에서 줄곧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그러나 할 말은 한다는 한겨레가 성매매란 이슈를 만나면, 순식간에 조중동과 같은 수구·보수지보다도 못한 찌라시로 추락한다. 이는 성매매에 대한 관점에서 한겨레가 주로 도덕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 즉, 문제가 많은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에 대해서, 조중동은 평소 선정적이긴 하지만 심심찮게 이런저런 대안(합법화, 비범죄화)을 거론하는데 비해, 한겨레는 오히려 찬양 기사를 내보내면서 대안에는 일체 침묵하는 반동현상을 보인다. 3일자 <한겨레 프리즘>에 실린 ‘풍선효과와 자연산’(박주희 기자) 기사를 보자.(“이 기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 없는 까닭에 그간 한겨레 논조 – 성매매 금지주의 – 를 감안, \’한겨레\’로 표기하겠다.) 기사에서 한겨레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8월부터 한달 동안 전국에 있는 이른바 ‘신변종 성매매업소’ 실태조사를 벌인 보고서 자료를 열거했다. 이 조사에서 말하는 결론은 “한국 사회에서 성을 사는 일은 참 손쉽다.”와 “성구매자는 낯선 이들이

[성性인권] 성매매와 여성주의 – I C P R

[성性인권] 성매매와 여성주의 – I C P R

[편집부] 성매매와 여성주의에 대한 입장 성명 매춘권리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Prostitutes`Rights, ICPR) – 브루셀 유럽회의, 1986.10.1~3. 매춘권리국제위원회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국가의 여성운동이 모두 매춘여성을 발언자 혹은 이론가의 대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설령 있더라도 극히 주변적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여성운동과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운동은 똑같이 성매매에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매춘여성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매춘여성들은 오히려 그렇게 한편으로 그녀들을 지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녀들이 매춘업을 그만두도록 요구하는 식의 방법은 거부해 왔다. 매춘여성들은 억압의 상징이 되는 것을 거부했으며 일반적인 노동자로 보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여성주의자들은 성노동이 합법적인 직업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고 또 성노동자가 여성노동자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주의에 동일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매춘여성들은 개인의 독립, 경제적 자주, 성적 자율권, 개인의 역량과 자매애 같은 여성주의적 가치관에 동조하기도 한다. 지난 10년간 매춘여성의 실제 경험, 의견 그리고 필요를 파악한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이미 전통적 여성운동의 성매매 반대입장을 새롭게 사고하기 시작했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여성주의 조직의 하나로서 모든 여성-가장 보이지 않고,

[운동평론] 성특법 시행6년, 비정규·비공식부문 노동과 대리운동

[운동평론] 성특법 시행6년, 비정규·비공식부문 노동과 대리운동

최덕효(대표겸기자)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는 특별법이 전격 시행됐다.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성특법) 혹은 성매매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공식 명칭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시행 후 집창촌 성노동자들과 업주 및 인근 상인들의 집단항의에 직면할 정도로 특히 이 지역 매춘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가 관철되고 있으므로 일명 ‘집창촌 폐쇄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성특법 시행은 즉각 엄청난 풍선효과를 불러왔다. 즉, 생계를 위해 집창촌을 떠난 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음성매춘이 확산된 것은 물론 미국·호주·일본 등 해외에 원정 간 많은 한국여성들의 매춘으로 인해 외교문제가 발생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정도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성특법은 해당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빚었고 이로 인해 수시로 일어나는 성노동자들의 자살(미수)사건과 일본 가나자와시 한국인여성 토막살인 사건 등에서 보듯 그녀들을 사회적 타살로 몰아넣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집창촌을 떠나지 못한 성노동자들은 거세게 밀려오는 도시 재개발 바람 앞에 속수무책으로 서성거리고 있다. △ 2008년 6월 29일

[언론비평]집창촌 성노동자 살인사건, 기사를 논한다

[언론비평]집창촌 성노동자 살인사건, 기사를 논한다

최덕효(대표겸기자) 지난 7월 29일 오후 청량리 집창촌에서 발생한 성노동자 피살사건에 대한「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8월 4일자 기사(성매매여성들의 죽음은 \’인권\’의 문제: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여성들: 박희정 기자)를 비평한다. 일다 보도 내용들을 기사 순서대로 20개 항목으로 축약, 덧붙여 논하기로 한다. (번호: 일다 기사) 1.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아야 :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구조적인 관점으로의 접근에 적극 동의한다. OECD 회원국 중 90%는 사회구조적인 인식의 통찰로써 성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성거래를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 불법적인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는 현장 여전히 존재 : 성매매특별법(성특법) 아래서 국내 모든 성매매는 불법인 상황이다. ‘불법적인 성매매’ 표현은 마치 합법적인 성매매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기사가 ‘불법’을 강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논리를 ‘불법’에 의존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3. 여성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채 무법지대 속에 살아 : 노동자민중들은 다수가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상태로 봐야 한다. 여기에는 기층 여성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무법지대란 성특법 아래서 불법지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금지주의 정책인 성특법이 결과적으로 집창촌을 무법지대로 몰아간 것이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

[인권평론]‘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운동기조를 비판한다

[인권평론]‘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운동기조를 비판한다

최덕효(대표겸기자) ‘아래로부터의’ 요구 배제한 성노동운동은 상층부 운동에 불과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持志, GG)’가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GG는 단체소개를 통해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성노동자를 서포트(support)할 것 △성노동자운동의 뜻을 보존하고 지킬 것 △성노동자들을 피해자로만 보는 관점을 전환해 이들의 생존력과 주체적인 삶에 주목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 사회적 낙인을 함께 넘어설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 가지 행동계획으로 성노동자들의 운동 지원, 성노동 비범죄화 운동 전개, 그리고 이 둘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론적 실천 및 성노동자 권리 지원을 위한 현장투쟁·문화투쟁·담론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G는 지난해 9월 21일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시행 5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있은 ‘성노동자의 권리 지원과 성노동 비범죄화를 위한 토론(낙인이 아니라 권리를!)회를 주최한 ’성노동자 지원활동 준비모임‘이 발전한 단체로, 이전의 성노동운동네트워크 여성활동가들이 주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로서 그동안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을 중심으로 한 성노동자운동과 사회단체들의 성노동운동에 직간접으로 연대활동을 해왔던 까닭에, 만약 GG의 운동기조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마땅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성노동자운동의 뜻을 보존하고 지킬 것”이라는 GG의 존재이유와 “성노동 비범죄화

영국 GMB노동조합 \”\’성노동, 합법화 되어야\”

영국 GMB노동조합 \”\’성노동, 합법화 되어야\”

[성性인권] 영국일반노조 (GMB) \”\’성노동, 합법화 되어야\” [성노동운동번역넷] 영국은 단순한 ‘성거래’와 관련하여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한 국가이다. 영국의 성노동자 단체인 국제성노동자연대(IUSW)는 2002년 영국 GMB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성거래(성노동자 입장에서는 ‘성노동’, 사회적으로는 ‘성산업’)에 대한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GMB(General, Municipal, Boilermakers and Allied Trade Union)는 영국의 산별노조급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60만 명에 달하며, UNISON, Unite 노동조합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이다. 조합원들은 여러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육체 노동 분야 및 지방 정부, 의료 서비스 부문에 많다. GMB 지부는 영국 내 50 대 기업 중 34 여 개의 기업에 조직되어 있으며, 영국 노동당(Labour Party)에 가입해 있다. 다음은 지난 2003년 GMB 총회 당시 안건으로 올라온 ‘성노동 법률과 권리’에 대한 회의록이다. GMB는 이 회의에서 ‘성노동’과 관련한 사회 정책과 입법 방향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편집부] – GMB 회의록 – 격년 총회, 윈터 가든 블랙풀 4일차, 2003년 6월 11일, 수요일 성노동 법률과 권리 동의안 85 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여러분. 성노동의 많은 측면에 대한 범죄화가 세계적 성산업에 내에

이성숙著『여성, 섹슈얼리티, 국가』매춘녀 아닌 성노동자를..

이성숙著『여성, 섹슈얼리티, 국가』매춘녀 아닌 성노동자를..

[한국인권뉴스 2009. 10. 15] [책] 이성숙著『여성, 섹슈얼리티, 국가』 [편집부] \”성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다른 업종처럼 특정한 장소에 매매춘업소를 형성하게 되면 업주도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성노동자 역시 폭력배들을 당당하게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모욕과 폭력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며, 건강과 예방교육이 용이해짐으로써 안전한 성이 가능해질 것이며, 전과자라는 낙인에서 해방되어 두려움 없이 쉽게 다른 직종으로 이동할 수도 있게 된다..\” 매춘여성이 아니라 ‘성노동자’라 불러다오 최성각 작가, 풀꽃평화연구소장 ikik1955@hanmail.net 오랜만에 좋은 신간을 읽었다. 이성숙이라는 학자가 쓴 『여성, 섹슈얼리티, 국가』(책세상, 2009)라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적잖았지만, 이 책을 널리 권하고 싶은 것은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나라 성노동자(매춘여성)들의 주장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그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외침과 당연한 소망(권리주장)을 다소나마 이해하게 된 것은 큰 소득이었다. 내게 소득이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80년대에 20대였던 저자는 그 시기에 제정신을 가진 젊은이답게 한국에서 민주화, 노동 및 계급문제에 몰두하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여성사 공부로 학위를 얻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성노동권에 있어 성평등운동, 성차(性差) 넘어 계급 지향해야

성노동권에 있어 성평등운동, 성차(性差) 넘어 계급 지향해야

한국인권뉴스 2009. 9. 22 [편집부] 성노동권에 있어 성평등운동, 성차(性差) 넘어 계급 지향해야 성특법 5년 성노동 비범죄화 토론회, COSWAS 대만 투쟁사례 소개 2008년, 민진당 총통후보에 \’성노동자 비범죄화\’ 서약 요구 받아내 \”성노동자 권리 운동에 있어서 성평등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 간의 성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운동이 자신의 관점과 접근 방식 속에서 계급 지향에 도전하거나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성평등은 계급 혹은 경제적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평등을 희생시킨 가운데 얻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 (COSWAS 발제문 중에서) \’성노동자 지원활동 모색을 위한 준비모임\’ 진보진영 활동가들에 동참 제안 성노동자 지원활동 준비모임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5년을 맞아 2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노동자의 권리 지원과 성노동 비범죄화를 위한 토론(낙인이 아니라 권리를!)회를 개최했다. 여성활동가들이 다수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대만의 리유칭(대만 성노동자 지원센터 코스와스의 경험과 활동) 코스와스 활동가는 영상과 발제문을 통해 성노동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준비모임에서는 문은미(한국 성노동운동 5년 평가와 전망), 사미숙(해외 사례를 통해 본 성노동자 권리 지원의 방향), 오김숙이(성노동자 권리에 대한 질문, 성노동자 권리 지원을 위한 제안) 활동가가 발제했으며,

[성명] 성매매 단속 운운 여성부 장관과 김춘진 의원은 각성하라

[성명] 성매매 단속 운운 여성부 장관과 김춘진 의원은 각성하라

26 일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용인 경찰대학교에서 가진 특별 강연 중 여성부의 주요 정책 설명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 환경에 의한 부분이 크다\”면서 경찰에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우리가 접한 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언론에 보도된 것에 국한하지만, 변 장관의 이 짤막한 발언에는 전국의 성노동자들이 분노할 만한 내용들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변 장관은 성노동자들이 일하게 된 제반 조건에 대해 \’사회 환경에 의한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한 백번 지당한 말씀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조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까닭에 그렇다. 그러나 변 장관은 자신의 논리에 어울리지 않게 엉뚱하게 성매매 집결지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노동자들이 일하는 조건이 \’사회 환경\’에 기인한다면 구체적인 경제적 대안을 내놓는 등 문제가 된 그 \’사회 환경\’을 개선해서 자신들이 말하는 이른바 \’성매매 피해여성\’을 돌보아야 할 일이지, 성노동자들의 주거생존 공간인 집창촌(성매매 집결지)을 단속해 벼랑으로 내몰고 있으니 터무니없는 이율배반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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