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산재인정 후 복직논의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박 모 씨가, 현대자동차와의 싸움에서 작은 승리들을 모아나가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회사는 복직논의를 위한 교섭 테이블을 제안하고 나섰다. 박 씨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1인 시위 등의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1.12.09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