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희롱 민사소송은 지난 93년 10월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가 여성노조원 70% 이상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난 롯데호텔을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2(직장내 성희롱 예방) 위반으로 지난 12일 노동부에 고발했다.
노동조합과 여성단체가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신문의 제목들이 오히려 섹시하다. "섹시해 보여·술한잔 따라줘 성희롱 처벌?" 또는 "야한 눈빛도 처벌...음담 등도 안통해"라는 제목이 종종 눈에 들어온다. "이것이 성희롱이다"는 직설적인 제목도 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오죽이나 직장내에서 성희롱에 시달렸으면 국회에서 통과되는 지엄한 법률에 "성희롱(sexual harassment)"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도록 요구했겠는가.
지금껏 모호하기만 하던 「성희롱」의 개념이 처음으로 법에 규정됐다. 그것도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등 2개 법률에 명문화돼 민간인, 공무원 할 것 없이 모든 남녀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차별금지법.고용평등법 규정 혼선… 법사위 심사서 정리돼야 최근 국회 운영위와 환경노동위를 각각 통과한 여성관련 법안의 성희롱개념정의와 처벌규정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밥벌이는 단지 땀만이 아니라 육체적 완전함, 건강, 성적 사생활, 그리고 삶 그 자체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작업장에서의 폭력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새로운 보고서는 말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개 주요 여성단체는 5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노동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만간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조사,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을 함께 요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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