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송두율 뮌스턴대] “탈식민주의, 탈현대적 공공성의 가능성을”

[송두율 뮌스턴대] “탈식민주의, 탈현대적 공공성의 가능성을”

대안언론은 단지 정치적으로 옳거나 또는 그르다고 판단된 개별적인 이미지와 내용을 교묘하게 선전하는 시끄러운 확성기는 아니다.

[이제는 민중언론] “탈식민주의, 탈현대적 공공성의 가능성을”

[이제는 민중언론] “탈식민주의, 탈현대적 공공성의 가능성을”

대안언론은 단지 정치적으로 옳거나 또는 그르다고 판단된 개별적인 이미지와 내용을 교묘하게 선전하는 시끄러운 확성기는 아니다.

[인권하루소식]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인권하루소식]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국가보안법은 법이라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법인 것처럼 생각해 스스로를 옥죄어 왔다”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는 송두율 교수는 37년 만에 고국땅을 밟은 자신을 지난 10개월 동안 감옥에 보내고,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자에서 파렴치범까지 몰고 갔던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던 송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1일 오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는가’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 내렸다. 다만, 91년부터 94년까지 5회에 걸쳐 ‘북한으로 탈출’한 것과 노동당 가입여부와 관련해 황장엽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를 사기미수로 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장엽의 진술과 김경필의 대북보고문, 피고인의 저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등의 내용을 검토해보건대,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하기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송 교수가 외국인인 점, 북한당국에서 공식적인 선출이나 공표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수긍할 수

[인권하루소식] [김종서의 인권이야기]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인권하루소식] [김종서의 인권이야기]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하루 사이에 전해진 두 가지 소식에 우울함과 희망이 교차한다. 먼저 이라크에서 저항단체에 의하여 납치되었던 필리핀 인질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졌다. 그리고 이제 막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요 혐의가 부인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핀의 철군결정을 두고 말이 많다. 테러범들에 대한 굴복이라는 평이 있는가 하면, 전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으며 철군 결정은 정당하다는 평도 전해졌다. 철군 결정과 이에 따른 인질의 석방을 바라보는 미국과 필리핀의 시각이 어떻든 간에 이런 소식을 접하는 한국인의 마음은 착잡하다. 역시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되었던 김선일 씨의 피살 소식이 전해진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김씨 피살에 대한 책임 문제도, 파병의 정당성 문제도 적어도 언론의 관심에서 거의 지워졌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전해진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의 철군 결정과 그에 이은 인질 석방 소식은 결국 김선일 씨의 죽음을 가져온 것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김선일 씨의 피랍 당시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 정부가 신봉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남한 사회, 이제야 자기최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남한 사회, 이제야 자기최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송두율교수 석방되던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21일 송두율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송두율 교수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며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송두율교수가 저술활동과 통일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반국가단체를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와 반국가단체로 탈출했다는 혐의 등 송두율교수에 대한 핵심적인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5차례에 걸쳐 ‘밀입북’한 점과 황장엽씨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 미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두율교수의 저술활동이나 남북학술회의 개최 등 활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려면 주도적인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활동을 담당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저술활동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내용이 북한에 편향된 점은 인정하나 이것이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유력 일간지 등에 공개적으로 표현되어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통해 여과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술활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의 적용이 저술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남용이 우려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백한

“역사는 저의 무죄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을 분명히 기록할 것”

“역사는 저의 무죄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을 분명히 기록할 것”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9호 법정에서 열린 송두율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라고 밝혔다. 송두율교수 대책위는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부터 서명을 받고 있는 해외 인사들의 성명을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이 한 학자의 학술 세계를 어떻게 재단하고 있는지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검찰과 재판부의 전향적인 모습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의 입장을 보였다. 대책위는 공판이 끝난 후에 법원건물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 철폐로 송두율교수를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공판 때 방한했던 독일의 인권변호사 한스-에버하르트 슐츠가 재방한해 공판을 참관하고, “1심공판때의 잘못된 점들이 바로 잡히고, 송두율교수 사건으로 한국이 독일과 마찬가지로 통일을 경험하기 바라며 갈등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7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음은 송두율교수의 최후 진술 전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내외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을 맡아보신 재판부의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항소심의 선고를 앞두고 저의

“송 교수가 공산당 정치국 후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송 교수가 공산당 정치국 후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송두율교수의 공판을 참관하고 송두율교수에 대한 독일사회의 관심을 전하기 위해 독일 변호사 한스-에버하르트 슐츠가 방한했다. 슐츠 변호사는 6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두율교수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독일 사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슐츠 변호사는 현재 독일 브레멘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이며, 독일 공화주의 변호사협회, 민주법률가협회, 한국협회, 베를린변호사협회 등 네 단체를 대표하여 방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를 맡은 송두율교수대책위 김세균교수뿐 아니라, 송두율교수의 가족인 부인 정정희씨와 아들 송준씨가 참석해 2심에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했다. 슐츠 변호사는 입국 직후인 12일 송 교수를 서울 구치소에서 직접 만났다. 또한 송 교수의 가족과 ‘송두율 교수 사건 대책위’와도 면담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으며 앞으로 한국에서 송 교수 변호인단과 주한 독일 대사 및 영사와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슐츠 변호사는 재판부도 만나기를 원햇다. 슐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공화주의 변호사협회 등 법률 단체들이 자신에게 대표 자격을 위임해 재판을 보고 오라고 했는지에 대해 “송두율교수의 재판이 한국에서 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재판에서는 지난 재판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이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산인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해야한다”

[다산인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해야한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들 9일 기자회견 갖고 국보법 폐지 재점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등 1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7대 개원에 즈음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전면 철폐를 촉구하며 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송교수 정치국 후보위원 선출 가능성 없어

송교수 정치국 후보위원 선출 가능성 없어

해외 연구자 176명 "저술활동이 유죄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것에 경악"

[다산인권] 국가보안법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다산인권] 국가보안법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송두율교수 실형선고에 부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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