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국가보안법은 법이라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법인 것처럼 생각해 스스로를 옥죄어 왔다”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는 송두율 교수는 37년 만에 고국땅을 밟은 자신을 지난 10개월 동안 감옥에 보내고,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자에서 파렴치범까지 몰고 갔던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던 송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1일 오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는가’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 내렸다. 다만, 91년부터 94년까지 5회에 걸쳐 ‘북한으로 탈출’한 것과 노동당 가입여부와 관련해 황장엽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를 사기미수로 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장엽의 진술과 김경필의 대북보고문, 피고인의 저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등의 내용을 검토해보건대,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하기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송 교수가 외국인인 점, 북한당국에서 공식적인 선출이나 공표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수긍할 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22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