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서울지법 송두율 교수에 징역 7년 선고

서울지법 송두율 교수에 징역 7년 선고

한국 법원 여전히 냉전반공주의논리에 사로잡혀

[다산인권] “송두율교수에 대한 검찰 15년구형은 독재사회의 야만”

[다산인권] “송두율교수에 대한 검찰 15년구형은 독재사회의 야만”

24일 인터넷국가검열공동대책위는 송두율교수에 대한 검찰의 15년 구형에 대해 독재사회의 야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공대위는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떠한 강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어떠한 규제나 형벌도 과해져서는 안 된다’는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을 근거로 송교수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고, 학자의 학문활동을 간섭하는 독재사회의 야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매화는 한번 추위를 겪지만 그의 향기를 팔지 않습니다”

“매화는 한번 추위를 겪지만 그의 향기를 팔지 않습니다”

송두율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클리핑]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클리핑]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탄원 줄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7차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이 80년대 후반 학생 운동권에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려 했으나 납득할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측은 주사파 운동을 해오다 90년대 중반 ‘반북’ 인사로 돌아섰다는 홍진표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송 교수가 북한 연구방법론으로 제시하는 ‘내재적 접근법’이 주체사상 전파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집중 심문했다. 이에 홍 씨는 “친북 주사파 학생 운동권들이 송두율 교수의 글을 지지했다”는 식의 진술만을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홍 씨는 “송두율 교수가 북한을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송 교수가 북한정권에 깊이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쳤으나, 이내 변호인측으로부터 “그렇다면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친북 인사냐”는 반박을 받았다. 결국 이날 공판은 구시대적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생하는 공안검찰의 조급증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한편, 공판에 앞서 ‘송두율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인 학자의

[클리핑]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클리핑]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인권하루소식]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인권하루소식]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학문의 자유 요구

[인권하루소식]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인권하루소식]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지난달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첫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는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관계자 60여명과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우익단체 회원 70여명이 참여해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송 교수가 재판장에 나타나자 한편에서는 응원의 박수가, 다른 한편에서는 “빨갱이 놈들”이라는 욕지거리가 흘러나왔다. 송 교수는 피고인 모두진술을 통해 “37년만에 귀국했지만 한 마디도 하기 전에 여론몰이가 이루어졌다”며 우리 사회의 비민주성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역사 속으로 이미 사라졌어야 할 것에 수많은 정열이 쏟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새 것(의 등장)을 막기 위해 관성적으로 달려왔던 것을 멈추고 우리는 ‘일단정지’해야 한다”며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송 교수가 지적한 ‘정열’을 아낌없이 보여준 검찰은 300개가 넘는 피의자 심리 조항을 준비해 왔는가 하면, 신문 과정에서도 ‘지령’, ‘체제 선전’

[인권하루소식]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인권하루소식]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피의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계획적으로 공표해 송두율 교수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를 거물 간첩으로 ‘만들어온’ 정형근 의원과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해 온 핵심 3인방을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를 비롯한 745명에 의해 고발된 3인은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박만 서울지검 제1차장 검사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형근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박정삼 국정원 제2차장으로부터 수사내용을 보고받고 관련 자료를 제시받은 뒤, 당시 국정원이 준비중이던 기자회견을 취소하도록 하는 대신 10월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원 감사 때 가진 중간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등의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감사대상기관이 국가정보원 핵심간부인 박정삼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한 것은 “형사피의자인 송 교수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의 영달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또 박정삼 국정원 제2차장은 지난달 2일

[인권하루소식]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인권하루소식]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검찰이 낡은 냉전 잣대를 들이대 송두율 교수를 기어이 구속 기소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조야한 인권수준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고백했다.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의 구속시한 만료일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73년 자진입북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주체사상 전파 등의 활동을 수행했고(반국가단체 가입 및 지도적 임무 종사 혐의) △94년 7월 김일성 주석 장례식 참석과 6차례 학술회의 참석 등 73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22차례 입북하여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하였으며(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생일축하 명목으로 이른바 ‘충성 맹세문’을 보내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번 공소장에서 지난 98년 송 교수가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지목한 황장엽 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사기미수 혐의까지 추가, 송 교수의 도덕성을 깎아 내리려는 치졸한 전략까지 구사했다. 더구나 이날 서울지검 박만 1차장검사는 “본인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구속기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해 그간 ‘선처’를 미끼로 검찰이 송 교수에

[인권하루소식]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인권하루소식]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가 결성됐다. 100여 개 학술·인권·종교단체들이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고, 귀국 이래 송 교수에게 가해진 매카시즘적인 공격과 인신공격, 전향공작 등 공안기관의 인권침해에 맞서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 13일 대책위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위 결성을 공식 천명하고, 검찰과 국정원의 피의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대대적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연구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두 단체가 주축이 되어 송 교수 구명활동을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13명의 상임대표, 31명의 공동대표, 39명의 고문, 100여개의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와 단체들로 꾸려진 이 대책위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여나가게 된다. 대책위는 앞으로 송 교수의 학문·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잔재의 청산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송교수 석방 구명활동 △법률구조 △사건 백서와 홍보 책자 발간 △홈페이지(freesong.jinbo.net) 운영 △내달 4일 ‘송두율 교수 학문과 삶’을 주제로 한 학술 콜로키움과 후원의 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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