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선고가 나던 순간 여러 사람이 생각났다. 2007년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일 때, 게시판에 의견을 달면 자신의 이름, 나아가 성정체성이나 국적이 알려질까 봐 망설이던 소수자들. 입시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판을 운영하면, 만19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하에서 청소년 글쓴이들의 나이가 밝혀질까 봐 고민하던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
2012년 총선도 우리 언론사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고 불복종운동을 계속 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우리의 덧글란은 정보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제공합니다. 독자들께서는 각 기사에 지금까지처럼 비실명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연속으로 있는 해이고, 그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갑자기 실명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의아했기 때문이다. 참세상이 확인해 본 결과, 이 과태료는 용산구선관위가 부과하고 통지하지만 검찰에서 선관위에 공문으로 알려 줘서 집행된 것이다.
“페이스북 혁명”의 이면에는 페이스북 ‘반’혁명이 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이른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는 사회운동에 도움이 된 것 이상으로 지배 권력이 봉기와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민을 감시하는데 써먹고 있는 도구다.
<참세상>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시켜 나가려고 한다. 무엇보다 언론사로서는 독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 때문이다.
올해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우리의 덧글란은 정보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제공합니다. 독자들은 각 기사에 지금까지처럼 비실명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트위터와도 연결을 모색해볼 요량입니다.
디시인사이드(dcinside) 게시판을 대상으로 실명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7년 7월 27일 이전과 이후 10일간의 인터넷 글쓰기 행태와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을 비교했다.
어떠한 명분도,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것이 근대 시민사회 이후 수립된 인권관이다. 우리가 실명제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한다.
세계 최대 UCC 사이트 유투브가 한국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했다.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허망하게 무릎을 꿇었다. 이러한 구글의 실명제 도입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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