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유화반대미디어공공성쟁취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오늘(6일) 이른바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촛불집회 이후 추진해왔던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터넷 감시가 ‘폭증’하였다.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2008년 상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수사기관의 통신 감청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유독 인터넷 감청은 320건에서 356건으로 11.3% 늘었다.
현 정부의 인터넷실명제 확대 강화 움직임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적용범위와 방식, 규제의 강도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의 필요를 제기했다.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어제(22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은근슬쩍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는 인터넷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OECD IT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자, 주성영, 정병국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민중언론참세상, 노동넷방송국 등이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익명의 덧글 쓰기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적 조치(덧글게시판 운영 주체 변경)를 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위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례만으로 본다면 실명제폐지공대위의 총선 시기 실명제 폐지 대응으로 선거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의 골격이 무너진 것으로 평가된다.
글을 올리려고 클릭하는 순간, 경고창이 뜬다.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나서 실명 사용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실명제 불복종운동이 한 때 위기에 처해있고 언론사들의 참여도 줄어 선거실명제가 당연시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종되어가던 선거실명제 불복종운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이와 같은 성과를 내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독자여러분들의 관심 때문입니다. 지난번 실명제위반 과태료 모금에서도 나타났듯이 실명제 거부를 진행하는 언론사들에 대한 독자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불복종 운동은 계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라 했던가. 그러나 자본가의 천년왕국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없는 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권투쟁에도,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에도, 평택의 내땅지키기 투쟁에도 그 귀결은 벌금이어서 투쟁을 위축되게 한다. 실명제 거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벌금 그 자체가 아니다.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무더기 벌금형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증거라는 것, 그러나 벌금형이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시나브로 불복종행동을 우리부터 ‘법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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