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9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실직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조만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말이나 3월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9일 실직자 초기업 단위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유보된데 대해 각각성명을 내고 실직자 노조를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실직자에게 초 기업 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8일 차관회의에서 격론 끝에 통과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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