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9일 실직자 초기업 단위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유보된데 대해 각각성명을 내고 실직자 노조를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실업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것은 학계의 오랜 통설”이라면서 “정치세력화에 대한 우려는 현 정부내에 남아있는 반개혁적 수구세력의 편협된시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교원노조 관계법이 통과될 경우 해직교사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유보 조치가 내려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니 만큼 실직자 노조세력화가 안정을 해친다과장된 우려를 떨쳐내고 서둘러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 처] 중앙일보

[발 행 일] 1998.11.20

[발 행 처] 중앙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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