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9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실직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조만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말이나 3월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국민회의 부대변인은 이날 이기호 노동부장관과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인 실직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실직자의 초기업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시기를 2000년까지 1년 정도 유보하는 방안과 △즉각 허용하되 대상자를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로 제한하는 방안 등 2개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실직자 노조 가입에 반대해온 법무부도 최근 조건부 허용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단위노조 형태가 대부분이고 노동법도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처럼, 노조원이던 근로자가 실업상태가 된 뒤 본인이 원하면 노조원 자격을 주고 조합비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은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법무부·노동부·재경부 실무자들이 이런 대안을 포함해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실업자는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의 근로자가 아니며 △실업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주면 실업자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고 정치세력화하는 등 공안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반대해왔다. 김이택 김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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