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에는 달랐나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2024년 12월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담긴 내용이다.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처단한다’고도 했다. 포고령이 오싹하지만, 사실 윤석열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종일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향해 이미 포고령을 실천해 왔다. 2024년 12월 3일 이전에도 그랬다는 말이다.
칼럼
이황미(노동자역사 한내)
2025.02.12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