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 이종회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1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판사 이숙연)는 24일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1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용산범대위 공동대표직을 맡았던 조희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을 선고해 용산진상규명위가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감시이자 발목잡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용산참사 관련 재판에서 보호관찰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11일 1년여의 수배생활 후 경찰에 출두한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이종회, 박래군 씨의 보석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종회 박래군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오후 늦게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이 영상은 용산참사 진상규명, 철거민구속자 석방, 독재개발 중단을 신나고 끈덕지게 촉구하는 용산참사 르포 만화책 <내가 살던 용산> 작은 북 콘서트“용산, 당신의 이야기” 에서 상영됐다.
용산에는 수많은 예술행동들이 함께 했다. 열사들의 영정과 벽화, 설치작업, 시낭송, 무용, 퍼포먼스, 노래, 마당극, 공연, 전시까지. 때때로 예술은 힘이 세다. 그것은 정공법으로 문제를 따지고 파고드는 것 이상의 울림을 남기기도 한다.
\"검찰은 본인이 한 두 명과 불법집회를 공모 했다고 주장하는데, 355일 동안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수 많은 종교인, 시민, 양심적인 모든 사람들과 공모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장은 틀렸다\"
故이상림씨의 부인 전재숙씨는 제사를 지낸 후 “장례를 치르고 제사까지 올리고 해서 고인들이 편히 잠드셨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용산망루화재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2일 고위 법관인사로 이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발령났다.
례위는 \"열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땅 민중의 비참한 현실을 상징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제의 사회를 맡게 되었다는 것은 \'민중열사 범국민장\' 이라는 장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고 밝혔다.
‘용산 범대위’와 재개발 조합 사이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한다. 어찌된 영문인지 ‘사인 간의 분쟁’을 정부가 결국 중재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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