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1일 1년여의 수배생활 후 경찰에 출두한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이종회, 박래군 씨의 보석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종회 박래군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오후 늦게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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