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1일 1년여의 수배생활 후 경찰에 출두한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이종회, 박래군 씨의 보석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종회 박래군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오후 늦게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박래군, 용산범대위, 용산참사, 이종회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 응답 취소댓글을 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처음이라면 이메일로 가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