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의 죽음] “수수료를 깔까? 재계약을 하지 말까?”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의 죽음] “수수료를 깔까? 재계약을 하지 말까?”

택배 수수료 개당 920원.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은 명절이나 성수기인 3월부터 9월까지 지인들을 총 동원해 개당 1천 원의 수수료를 주고 일을 하고 있었다.

[교육희망] “학생건강도 ‘위탁’ 하시렵니까”

[교육희망] “학생건강도 ‘위탁’ 하시렵니까”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교급식 형태에 대해 직영 원칙 조항을 없애고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는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탁하려는 이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중등교장 8명,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골프 나들이

중등교장 8명,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골프 나들이

서울 국공립 중등교장회가 ‘위탁 급식’을 요구하는 서명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전·현직 중등교장 8명이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14일 밝혀졌다.

[교육희망] 미국산 쇠고기와 학교급식

[교육희망] 미국산 쇠고기와 학교급식

최근 언론을 통해 미국축산업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지 눈과 귀가 있는 사람은 다 안다. 쇠고기수입개방협상내용은 전면 무효화해야한다. 가장 핵심은 우리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개도 안 먹인다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와 그 부산물들이 수입되면 제일 먼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 손에서 원산지 둔갑이나 혼입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는 각종가공식품재료로 사용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KTX승무원 불법파견 아니다”

노동부, “KTX승무원 불법파견 아니다”

요지는 "불법파견의 요소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땐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파견법 위반 여부가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지만,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진 않은 것이다.

“KTX승무원 위탁고용은 위장 불법파견이 확실하다”

“KTX승무원 위탁고용은 위장 불법파견이 확실하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지난 23일 “KTX승무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KTX승무원들이 26일 노동부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KTX지부는 “철도공사의 KTX승무원 위탁고용은 소위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린 위장 불법파견임을 확신한다”며 지난해 9월 노동부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던 사실에 대해 “일방적이고 부실한 조사를 근거로 ‘합법도급’ 판정을 내린 지난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합리적 절차와 과정의 일환으로 △노동부 조사일정의 공지 및 조사담당자와 상시적 협의구조 확보 △노동부 노사 제출자료의 상호 공개 △노동부, KTX승무지부, 철도공사간 3자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현장실사 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정 전문가 동행조사 △참고인(열차팀장 등) 면접조사 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유지 및 질문내용 협의 △법률자문위원의 과도한 개입 금지 및 자문위원 선정 객관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KTX지부는 “정부가 지난 7월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하고 상시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와 무분별한 위탁고용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위탁고용 문제에 상징적 의미를 가진 KTX승무원 대책 마련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8월 초로 예정한다는

KTX 승무원 100일의 성장

KTX 승무원 100일의 성장

6월 8일 KTX승무원 파업 투쟁 100일을 맞았다. 3월부터 시작된 KTX승무원 투쟁을 영상으로 담았다.

KTX승무원 파업 85일, 지도부 단식 투쟁 선언

KTX승무원 파업 85일, 지도부 단식 투쟁 선언

85일째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KTX승무원들이 24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도부 단식투쟁 및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KTX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정한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시한인 5월 19일까지 이적하지 않아 260여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정리해고된 상태다. 서울부산KTX열차승무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화조차 거부하는 철도공사와, 말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면서 실제론 아무 책임과 권한도 없다고 변명하는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투쟁해 왔다”고 밝히고 “우리의 힘이 바위에 부딪혀 깨지는 계란과 같이 미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투쟁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KTX지부는 24일부터 서울역 대합실 철도노조 농성장에서 정혜인 부산KTX지부장과 정지선 대변인의 단식 농성에 들어갔으며 ‘일방적 정리해고 조치 즉각 철회’와 철도공사의 성실한 대화를 요구했다. 철도공사가 26일 낮 12시까지 대화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시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는 한명숙 총리에게 호소합니다” 아울러 KTX승무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 한명숙 국무총리 면담을 호소하며 과천 정부청사를 방문했다. KTX승무원들은 지난 4월 10일과 21일, 24일, 5월 3일과 4일 등 총 다섯 차례에

KTX승무원들, 오세훈 후보 선거캠프 점거농성

KTX승무원들, 오세훈 후보 선거캠프 점거농성

파업 71일차를 맞고 있는 KTX승무원들이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본부와, 같은 건물 4층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본부를 점거했다. KTX승무원 90여 명은 11일 낮 12시 30분경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방문, 30여 명은 10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에서, 60여 명은 4층에 위치한 오세훈 후보 선거캠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의 진입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은 인권위 측에서 요청한 경찰 병력 4개 중대가 각 층과 계단마다 배치돼 출입을 통제하는 등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다. 엘리베이터는 폐쇄돼 있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는 “경찰 병력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원희룡 선거대책본부장 등이 10층을 방문해 상황을 둘러보기도 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6일 안국동에 위치한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본부를 점거한 40여 명의 승무원들도 6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철도노동조합이 철도공사의 노조 탄압을 내용으로 낸 조정 신청에서, 3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노사간 문제이므로 조정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KTX승무원들은 강제 연행 의사로 추론되는 여경 배치 등 인권위원회 측의 경찰

KTX지부-철도공사, 10일 대화 갖기로

KTX지부-철도공사, 10일 대화 갖기로

철도공사가 KTX열차승무지부 측에 “10일 오후 4시에 조건없는 대화를 갖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예정된 대화 날짜인 10일은 철도공사가 ‘정리해고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난 시점이라 승무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철도공사는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리해고에 입장 변화가 없다는 내용으로 쐐기를 박은 바 있다. KTX지부는 “불행하게도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으나 KTX 여승무원이 막무가내로 거부했다’는 누명을 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리해고’가 아닌 ‘이적 시한 만료'”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런 기발한 표현을 이제야 발견하였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겠다”면서 “새로운 표현 말고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리저리 짜깁기한 주장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KTX지부에 따르면 “4월 7일 철도공사가 승무원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 ‘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다’며 집단 해고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철도유통이 ‘경영상 해고협의 통보’를 충실히 따르며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 온 전후관계를 살펴볼 때 철도공사의 주장은 분명한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규 승무원을 채용하며 파업중인 승무원들을 압박”하고 “승무에 필수적인 지급품의 반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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