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3시 30분 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비정규법 개정안 등 147개 법안을 기습 상정했다.
38세 신명자 씨. 그녀는 보훈병원 영양실에서 환자들의 식사를 만들고 나누어주는 일을 2년 7개월 동안 했다.
논란 끝에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중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시행되었다.
거대 정당들이 사실상 비정규법 ‘유예’로 입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진보 양당은 “유예 철회”의 목소리를 열심히 내고 있다.
노동계를 제외하고 정치권이 30일 중으로 비정규법을 유예시키는 합의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유예’ 고집을 꺾지 않아 노동계와 정치권의 대화는 무로 돌아갔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5인 연석회의’가 9차에 걸친 회의를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 사용기간 시행 유예를 법률가들이 “해고 자유 기간”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사용기간 적용 유예를 담은 비정규법 개정을 위해 직권상정 카드를 꺼냈다.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 법 시행 2년 유예를 최종안으로 들고 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사용기간 적용 ‘2년 유예’와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원’을 제시하고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5인 연석회의’에 참석해 “합의안이 당론과 다를 경우 당론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지만 선택지는 유예기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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