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배 교수는 입법적 대안으로 “기업의 통상적이고 영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시적·임시적 수요에 대하여만 기간제를 허용하는 사용사유 및 사용기간 제한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11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비정규법 시행 유예’로 당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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