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육아휴직 복직자에 ‘최하점’…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직 승급 탈락 논란

육아휴직 복직자에 ‘최하점’…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직 승급 탈락 논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육아휴직 복직자가 근무성적평정 최하점인 '미흡'을 받아 승급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평정 계획과 달리, 1년 치 업무량을 기준으로 한 평가 항목이 복직 두 달 차 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단독] 육아휴직자에 불이익 준 국가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성차별 논란

[단독] 육아휴직자에 불이익 준 국가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성차별 논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무직 연구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무평가 최하등급을 받고 승급에서도 탈락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여성 공무직 연구원 A씨는 올해 근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과학원의 평가계획에는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평가에 관여한 연구관은 지난 9월 3일 A씨와의 면담에서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근무평가 점수를 “육아휴직한 사람에게 조금 적게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평가여서 누군가는 ‘미흡’을 받아야 하는데, 1년 내내 일한 직원이 육아휴직자보다 낮은 평가를 받으면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A씨가 ‘미흡’ 평가를 받은 이유를 거듭 묻자, 연구관은 “육아휴직 복귀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고”, “업무를 잘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육아휴직 전에는 근무평가 최고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원은 승급 심사에 최근 두 차례의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A씨는 연구관과 면담한 뒤 소속 연구센터의 센터장에게도 연락했다. 9월 7일 면담을 요청하고 22일 통화했지만, 기여도에 따른 상대평가이므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 통화 내용을 정리한 기록에

육아휴직 경력제외, 다른 영역으로 확대 우려

육아휴직 경력제외, 다른 영역으로 확대 우려

법제처의 판단은 대다수 공공기관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이번 유권해석 역시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법제처, 육아휴직 경력 불인정…“인권시계 거꾸로 돌리나”

법제처, 육아휴직 경력 불인정…“인권시계 거꾸로 돌리나”

법제처가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불온한(?) 상구쒸, “제 책 읽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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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왔다간다지만 손님 치고 두 사람에게 미루의 무게는 퍽이나 버거워 보였다. 물론 미루는 기자가 보기에도 이쁜 아기였지만. 6월 7일 발간을 앞둔 그의 책이 육아의 사회화를 요구하는 여성,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교육희망] 원칙없는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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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거스르는 교육법 공무원은 4살까지…교사는 1살 이하만

[클리핑] 노동자 84%, “월 10만원이면 육아휴직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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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월 37만원은 보장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