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무직 연구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무평가 최하등급을 받고 승급에서도 탈락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여성 공무직 연구원 A씨는 올해 근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과학원의 평가계획에는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평가에 관여한 연구관은 지난 9월 3일 A씨와의 면담에서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근무평가 점수를 “육아휴직한 사람에게 조금 적게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평가여서 누군가는 ‘미흡’을 받아야 하는데, 1년 내내 일한 직원이 육아휴직자보다 낮은 평가를 받으면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A씨가 ‘미흡’ 평가를 받은 이유를 거듭 묻자, 연구관은 “육아휴직 복귀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고”, “업무를 잘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육아휴직 전에는 근무평가 최고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원은 승급 심사에 최근 두 차례의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A씨는 연구관과 면담한 뒤 소속 연구센터의 센터장에게도 연락했다. 9월 7일 면담을 요청하고 22일 통화했지만, 기여도에 따른 상대평가이므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 통화 내용을 정리한 기록에 따르면, 센터장은 A씨가 복직 후 두 달을 근무해 평가대상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센터장은 A씨의 근무평가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제 공공운수노조 여성국장은 “법과 단체협약에서 육아휴직자의 승진·인사이동 차별을 금하고 있는데도 사측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명백한 여성 노동권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조 국장은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런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자들이 어떻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1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지난 4월 28일 복직했다. 올해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복직 후 약 두 달간 일한 실적으로 평가받았다. 자신의 평가등급은 승급 탈락 소식을 듣고서야 알았다.
기자는 과학원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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