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인권하루소식]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

[인권하루소식]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

신작 , 1기 의문사위 활동 담아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인권하루소식]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공안검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의 어이없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합리적 결정을 내놨다. 27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진정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최연희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창국 인권위원장에게 자신이 의문사위로부터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 의사를 밝힌 뒤, 며칠 후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시켰다. 2001년 12월 의문사위는 1981년 강제징집된 후 이듬해 의문사한 연세대생 정성희 씨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80년대 전반에 걸쳐 진행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정형근·최연희 의원 등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검찰과 경찰 출신 현직 의원 3명에게 출두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이 3개월 넘게 소환에 불응해 조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최 의원은 자신이 정 씨가 징집될 당시에는 공안검사가 아닌 법무부 보호국 검사였다는 이유를 들어 의문사위가 자신을 관련자로 지목하여 소환한 뒤 이에 불응했다는 점을 언론에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인권하루소식]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인권하루소식]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지난 1일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공식 출범했다. 한상범 위원장과 2인의 상임위원, 6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2기 의문사위는 향후 1년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새로 임명된 김희수 상임위원을 만나 2기 의문사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김 상임위원은 6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95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수사관,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의 담당 변호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 검사로 활동하다 변호사로 전업한 경력이 흥미로운데? = 여러 계기들이 있었지만, 6년간 검사생활 하면서 ‘내 젊음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는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결정적 이유였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조사하면서도 이 나라 검찰은 참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다. 지금은 검사 생활의 경험이 위원으로서 조사활동을 지휘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 조직 정비는 모두 끝난 상태인가? = 위원 선임도 끝났고 조사관 62명도 이미 채용돼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무국장과 조사과장들이 공석 상태다. 적임자를 찾는 게 조직적으로는 우선적인 과제다. ■ 어떤 사건들을 조사하게

[인권하루소식]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인권하루소식]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24일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군 수사기관의 비독립성과 자질 부족, 해결의지 부재 등이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된 것이다. 군 의문사 해결을 촉구하는 오랜 투쟁의 성과로 현재 국회 법제처에서는 대통령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대책위원회 이철학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의문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수사의뢰를 받은 특별검사가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사법제도의 전면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변의 이행규 변호사는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통합돼 있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장 노재흥 대령은 “99년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군사망사고 처리지침을 마련해 유가족 동의 하에 수사가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 ‘김준배사건’ 법원에 재정신청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 ‘김준배사건’ 법원에 재정신청

"검찰, 합리적 이유없이 목격자 진술 배척"

[인권하루소식] 국회 법사위안, 의문사위 기간만 연장

[인권하루소식] 국회 법사위안, 의문사위 기간만 연장

유가족,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 반대한다"

[인권하루소식]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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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보장의 의무를 띤 자들이 제 욕심 따라 연일 이삿짐을 싸느냐 푸느냐에 몰두하고 있는 때, 그들의 싸늘한 등짝 뒤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짐을 꾸리고 있다. 의문사위의 조사권한강화와 활동지속을 위한 특별법이 정치권의 직무유기 속에서 녹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년여의 진상규명 활동을 결산하면서 15일 위원회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51개항의 권고사항을 간절히 내밀었다. 권고의 핵심은 ‘기억의 의무’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그 바탕은 두말할 것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국가 권력이 파괴한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하여, 즉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그 피해자의 희생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가의 ‘기억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희생자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인정’을 교과서 수록, 기념사업, 피해자 보상, 인권교육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광범위한 시민이 집단적인 기억의 보존에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불행한 과거와 현재의 대면은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을 통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입법,

[인권하루소식] 의문사법 개정, 노숙농성 일주일

[인권하루소식] 의문사법 개정, 노숙농성 일주일

유가족 등, 거듭된 연행에도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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