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보장의 의무를 띤 자들이 제 욕심 따라 연일 이삿짐을 싸느냐 푸느냐에 몰두하고 있는 때, 그들의 싸늘한 등짝 뒤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짐을 꾸리고 있다. 의문사위의 조사권한강화와 활동지속을 위한 특별법이 정치권의 직무유기 속에서 녹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년여의 진상규명 활동을 결산하면서 15일 위원회는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51개항의 권고사항을 간절히 내밀었다. 권고의 핵심은 ‘기억의 의무’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그 바탕은 두말할 것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국가 권력이 파괴한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하여, 즉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그 피해자의 희생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가의 ‘기억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희생자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인정’을 교과서 수록, 기념사업, 피해자 보상, 인권교육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광범위한 시민이 집단적인 기억의 보존에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불행한 과거와 현재의 대면은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을 통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