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정원, 자료공개 거부시 박창수 타살주범으로 간주"
"국가 차원 진상규명의 출발점 만들어야"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무엇인가. 폭압정권에 대항하다 희생당한 생명들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곳이다. 국가권력이 같은 짓을 되풀이 못하도록 역사적 증거와 교훈을 기록하는 곳이다. 그러나 폭압과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과거를 지배했던 자들이 현재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원회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오는 9월 16일이면 그 활동을 끝내야 하는 위원회를 팔짱끼고 바라보며 시간끌기를 즐기고 있는 게 관계기관들의 형편이다. 더 나아가 위원회에 대한 도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 정윤기 영월지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위법행위’라 비난하고 나섰다. 8개월 동안이나 출두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던 사람이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출두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사람이, 사건을 은폐한 장본인이 해야할 처신이 결코 아니다. 정 검사의 처신은 위원회에 대한 관계기관의 불복과 무시와 조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특혜 대상을 한정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헌변의 주장대로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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